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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즉, 위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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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원이 여성 사용금지직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여기서 별표4의 직종 범위 중 '토사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미터 이상 지하터널 작업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역무원과 같이 작업이 완성된 구조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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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최종합격 후 일방적 취소가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전산오류에 따른 채용취소와 관련하여 "①응시자격 제한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지원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점, ②허위기재 행위는 공개채용제도 자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하며, 회사는 해당 지원자가 응시자격 제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했다면 지원자에게 합격통보를 하는 등 근로자로 고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회사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회사가 지원자와의 근로계약을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바, 사용자가 민법에 따른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지원자에게 서면 등으로 명확히 고지하였다면 민법 제109조에 의거한 착오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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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되는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합병이 어느 합병을 명확히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합병을 주도하는 회사가 합병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하더라도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회사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은 아니며,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간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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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변경을 노조 해산 사유로 정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는 지속성있는 단체로 그 조합원이 전면적으로 없게 되거나 1인으로 된 때에는 자연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맞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해산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해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규약상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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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외 반차 사용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차는 연차휴가의 반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휴가의 개념으로써,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보유한 휴가 시간에 부합하는 시간을 부여한다면 그 사용 형태가 어떻든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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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을 동의한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중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이지만, 이때의 임금 삭감은 회사의 임금삭감 요구에 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께서 이에 동의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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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퇴사통보후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퇴사 통보 후 30일간 인수인계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노동관계법적으로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법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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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에 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시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위 조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회사는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씨씨티비 영상이 없다면, 노무수령거부의사가 표시된 통지서를 개별 근로자에게 보내어 명확한 노무수령거부의사가 표시되었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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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도 안썼는데 자진퇴사라고 처리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직확인서에 작성되어야 할 퇴사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귀 근로자께 실제 사유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바, 권고사직과 관련한 증빙(예컨대, 해고 내용을 얘기한 녹취록 등)을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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