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들었는데요 5달정도 내써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계속 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을 해지시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해지환급금만 지급됩니다.님의 경우 가입후 5개월이라면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해지 환급금이 소액일 가능성이 많습니다.정확한것은 해당보험사의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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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길로 잘못들어가서 사고가 났을때 잘못 들어간 사람 10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중 사고는 통상 지시위반에 따라 연주행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나 상황에 따라 즉 역주행임을 만연히 알고도 마주오는 차량이 주의하지 않고 진행시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 될수는 있어 블랙 박스 영상등으로 사고내용을 명확히 하시고 보험사의 보상담당자에게 과실을 협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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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어떤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확률적으로는 질병사망의 가능성이 더 높으나일률적으로 어느 담보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할수는 없고 둘중 선택적으로 가입한다면 직업. 가족력 기왕증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가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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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해 님이상대방에게 민법상 배상해야할 사항이 있을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의 대표담보는 비용담보로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상 벌금. 변호사비용. 사고처리비용 즉 형사합의금을 보상하게 됩니다.즉 두 보험은 보상하는 것이 다른 보험으로 운전을 한다면 자동차보험외에 운전자보험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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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중에 유상운송에 보험에대해서 ㆍ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돈을 받고 운행을 하는 사실이 있다면 이는 유상운송에 해당되어 이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고 유상운송 특약을 가입해야 해당 운행시 사고도 보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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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지나가다 상대차가 제 차 백미러를 치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사고이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사고처리시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부분으로 과실관계가 전적인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님의 사고내용을 보면 골목길에 정차중 사고로 해당 정차가 불법주정차중 사고라면 일부 과실이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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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은 가입위한 고지의무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의 치아보험에 있어 고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충치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적이 있는가?최근 5년 이내에 치주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틀 리를 사용 중인가상기 사항중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치아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상기 사실을 숨기고 가입한다면 추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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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 시술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용 목적에 시술도 보험 처리가 되는 건가요?: 님의 질문은 실비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미용목적의 시술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약관상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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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중, 자회전 신호대기 차선에서 차선변경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정확한 정황은 알기 어려우나,님의 질문내용을 기초로 살펴보면,1. 님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한 점 : 이 부분은 차선변경중으로 볼것인지 차선변경을 완료하고 직진차량으로 볼것인지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7:3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 차선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좌회전차선에서 신호대기중 차선변경한 점 : 여기서는 상대방 차량이 맨 뒷차량인지 중간 지점으로 차량과 차량사이에서 차선변경을 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3. 님의 충격부위는 앞부분, 상대방은 조수석 문짝인점 : 이 부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님 과실을 30%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과실관계는 8:2 정도로 판단되며, 이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기초로한 판단으로,양측 보험사가 협의를 학게 되고, 님은 해당 협의사항에 이의가 있다면 분심위 진행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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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으로 한약도 처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의 경우 한방치료에 있어 보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한하여 보상이 되고 비급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처방이 급여항목인지 비급여항목인지를 체크하여야 보상여부를 판단할수 있으니 처방시 이를 문의하시거나 영수증을 체크하시면되는데 한앙 처방은 비급여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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