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은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며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취급하니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를 통해 또는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시면 되고 보장범위는 자동차보험처럼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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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이 제 실수로 불이나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화재보험에서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보상이 됩니다.다만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즉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 화재가 날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싱하지 않고 단순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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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비 보험이 좋은 이유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1세대보험의 가장큰 장점은 자기부담금이 없어 보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며 상해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처리시에도 보험처리 금액의 50%를 보상받는 잇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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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과실 문제로 소송중인데, 공업사 견적서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미수선처리를 하고싶은데 그러면 과실이 나온 후에 미수선 비용이 나오겠죠?: 우선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소송결과에 따라 서로 승복하면 되는 문제인데,과실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미수선 처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미수선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금액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과실소송이결정된다고 하여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즉, 해당 소송은 과실에 대한 결정일뿐 미수선수리비를 얼마를 주라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송이 끝날때까지 차가 손상된 채로 둬야되는건가요?: 수리를 한다면 미수선 수리청구가 안되고, 실제 수리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서비스센터 가서 견적서를 받아도되나요? 아니면 지금 미리 받아놔야하나요?: 위와 같이 미수선에 대한 협의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본인이 미수선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면,미리 견적을 받아두심이 그나마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후 견적을 받을 시에는 해당 수리비에 대한 분쟁은 더 커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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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지연으로 보험금 청구률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대해상 보험을 언어지연으로 신청하였는데 낸 돈에 60퍼센트 정도만 돌려주네요. 지금 요율이 어느정도인지? 실비 보험마다 다른지 문의드립니다. : 실비보험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이는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대상 의료비를 먼저 산정하고, 급여, 비급여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것으로,언어지연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 지급요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담당자에게 손해사정의 세부내역을 물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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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서 꼭 필요한 보장은 뭐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에서 꼭필요한 보장은 뭐가 있을까요?: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혜택은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형사책임을 질 경우 그에 따른 손해액을 보상하는 담보로,필수 담보는 벌금담보,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이 필수이며,추가 자부상등 개인상해보험등은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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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보험금 ㅊ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생명보험을 여러 가지를 들었을 때. 받는 보험금은 각각 보험마다 적용돼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중복보험이라는 것은 자체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손해보험성격의 보험에만 한정된 사항입니다. 즉, 배상책임보험이 중복된 경우, 비용보험이 중복된 경우, 실비보험이 중복된 경우에 한하는 개념으로 모든 보험이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니다. 님이 예를 든것처럼, 실비보험은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의료비 이상을 보상할 경우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하는것이고, 암진단비등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으로 이는 중보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간단히 중복보상이 되는 담보를 말씀드리면,1. 실비보험 2. 운전자보험의 벌금, 변호사비용, 사고처리지원금등 비용담보 3.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보험 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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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실 분쟁에 있어서 호의동승 과실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과실 책임 분쟁에 있어서 호의동승 과실이라는 게 있던데요. 어떤 상황에서 동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가요?호의동승감액이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이때 감경하는 것을 "호의동승감액"이라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hangoc&logNo=222260802763&categoryNo=62&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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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병원에 방문하던 도중 또 사고가 나면 1차 사고의 과실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에 제가 낸 사고도 아닌 그 사고책임을 지는 게 맞나요?: 님은 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액에 대해 님 과실분만큼만 보상하게 되는데,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액에 사고후 치료 목적상 병원을 내원하다 사고가 난 것까지 보상책임을 지느냐에 대한 문제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님의 보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데, 이런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받을 수 없으며,님은 기 사고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고 있으니, 님이 굳이 상대방과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보험처리를 했으니 보험사와 이야기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할 수 없은 사항으로 보험사에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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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가입하지않고 보험회사에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했을때 보장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의료보험을 가입하지않고 보험사 실비보험만 가입하면 보장을 얼마나 받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은 건강보험을 기본으로 하고 건강보험처리된 금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님과 같이 건강보험이 없이 일반으로 의료비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 의료비의 40%만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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