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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2

교통사고로 병원에 방문하던 도중 또 사고가 나면 1차 사고의 과실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있나요?

제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라 여쭤봅니다.

운전을 하다가 다른차량과 추돌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말하기를 제 과실이 더 높은 것 같았어요.(7:3 정도)

그런데, 사고 차주가 병원에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다가 또 사고가 났다면서 저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며, 그 사고 역시도 저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거예요.(아마 본인과실로 사고가 난 것 같았어요)

제가 사고를 내지 않았으면 병원에 가지도 않았을테니 당연히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에 제가 낸 사고도 아닌 그 사고책임을 지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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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낸 사고도 아닌 그 사고책임을 지는 게 맞나요?

    : 님은 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액에 대해 님 과실분만큼만 보상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액에 사고후 치료 목적상 병원을 내원하다 사고가 난 것까지 보상책임을 지느냐에 대한 문제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님의 보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데, 이런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님은 기 사고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고 있으니, 님이 굳이 상대방과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보험처리를 했으니 보험사와 이야기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할 수 없은 사항으로 보험사에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본인 과실만큼 손해를 끼친 만큼 보상하면 되는 일이며 1차 사고로 상대가 손해 본 부분만을

    손해 배상하면 되며 2차 사고는 2차 사고로 따져아 하지 해당 손해를 병원을 가는 길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께

    손해 배상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