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나고 말을 바꾸는 상대방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는 괜찮다는데 동승자가 갑자기 그러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우선, 차량사고시 괜찮다고 한것은 운전자로 동승자가 상해입었음을 주장한다면 이는 말을 바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간단히 보험사에 접수하여 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사고가 경미하여 동승자가 상해를 입을 수 없는 사고라면, 벌점, 과태료를 감수하고 경찰서에 정식사고처리를 하고 마디모를 신청하여 상해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 보실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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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진입 차량이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자전거와 사고가 났다면 과실 책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유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은 좌우를 살펴 보행인 또는 자전거와 더불어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를 진행하는 자전거 측에서도 자전거를 운행하며 옆에 주유소, 빌라, 아파트등이 있어 차량의 진출입이 되는 도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 자전거인도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인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것 으로,과실관계는 차량 80-90%, 자전거인 10-20%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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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용자전거도로는 없는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전용도로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지는 못했으며, 현재 자전거 전용차선은 지자체에서 설치 운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자전거 전용차선과 보행인의 인도가 인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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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시 다른나라들도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나라들도 급발진 의심 사고시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일부 국가에서는 특별법으로 제조사측에서 차량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있다면 되나, 해외사례는 잘 모르겠으며,더불어,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여 소송전에 제조사측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학게 하는 케이스는 영미국가에서 적용을 하고 있어,운전자가 차량의 결함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게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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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로 차값 물어주게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가 사고낸것도 아니고 내가 보험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사람이 운전해도 내보험 할증인데 대물 보상한도가 넘어갔을때 내가 물어줘야하나요?: 대물의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어, 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물 보상한도 초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운전자가 차주의 피용인이라는 특정한 지위에 있어 사용자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차주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고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소유자가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었다면 보험처리는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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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차량 미수선 시 휴차료는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미수선 처리를 하면 휴차료 못받나요?: 기본적으로 미수선처리시에는 휴차료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휴업손해랑 휴차료 둘다 받는다던데 어떤게 정답인가요?: 둘다 지급받는 경우는 영업용 차량을 실수리하고 해당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되어,이경우에는 휴차료는 차주에게, 휴업손해는 운전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와 소유자가 같다면, 휴차료와 휴업손해는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100 : 0 교통사고가 나서 2주 염좌진단을 받았는데 추간판탈출증 진단 받았는데 후유장해 불가하겠죠?: 이는 사고정도, 추간판탈출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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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납부자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될 경우 보험료 납부는 저희 엄마께서 하시는데 청구해서 나오는 보험금은 누가 가져가야 하는게 맞나요..: 일단,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보험의 수익자가 어머님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어머님이 수령이 되나, 만약 기본적으로 미지정으로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할머니에게 지급이 됩니다. 즉,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님의 질문처럼, 여러가지 여건으로 부모님이, 자녀가 부모님의 자녀의 보험료를 납부 하거나, 형제가 납부하는 경우도 많으네,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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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에 실비 암보험가입했습니다. 하루 진료비 5만원 가량 나오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하루 5만원정도씩 통근치료하는데 보험보상 받을수 있나요?: 이는 통원의료비를 가입하셨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암진단이 아직 나온건 아닌데 자궁관련해서 암진단이 나온다면보상 뭘받을수 있나요?: 보통은 자궁암의 경우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소액암진단비를 받게 되고, 수술을 할 경우 수술비담보가입금액, 입원시 입원일당등이 지급이 됩니다. 통상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으로 정확한 것은 님이 가입한 증권을 기초로 님이 어떤 담보를 가입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이 확정되시면, 증권을 가지고 설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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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보험사 청구는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실비는 언제까지 청구되나요?: 실비보험은 의료비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되니, 지금이라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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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대인접수하고 아픈곳 해결해버리고 3년간 보험료 상승이 되는것과그냥 아픈거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보험료 상승을 막을지 고민입니다.: 이는 어려운 문제입니다.과실을 정식대로 처리하고 서로 대인처리를 하게 된다면, 님도 대인처리에 대한 할증과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붙을 것이니, 해당 처리시 할증된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이는 님의 현재 보험료와 기타 다른 사고내용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파악한 부분과 님의 몸상태에 따라 발생할 치료비, 합의금을 비교하여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1. 현재 님 보험료를 알 수 없고,2. 현재 님 건강상태를 알 수 없고,3. 님의의 동승자들 생각도 알 수 없기 때문에 ( 이 부분은 대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동승자들도 모두 안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상기 내용을 정리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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