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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가 반려된 후 진행 과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상 상대방 즉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인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상황은 검사가 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법원에서 병원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통상 님이 중상해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사고가 언제 있었고, 님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병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병원에서 무조건 제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실조회 내용에 따라 검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재판부에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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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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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도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차량간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실론에서 차대 보행인의 사고의 경우에는 보행인의 잘못을 산정하는 절대적 과실론으로 산정하기 때문으로,법원에서도 차량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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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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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킥보드에 의한 사고도 운전자가 무조건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역주행 중인 전동 킥보드와 정상 진행중인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경우에는역주행 중인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더 많게 처리가 됩니다. 님의 질문으로 보면 상기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셨는데, 역주행 외에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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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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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들의 봐주기식 행정은 금감원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과실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선 경찰보다는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페이지가 있나요? 아니면 전화나 앱같은게 있을까요? : 일단, 님의 질문내용중 "교통사고 발생시 서로서로 윈윈하기 위해 100%과실을 9:1 8:2 로 만들어서 서로 봐주기식 행정을 한다고 합니다."라는 것은 소송상에서는 100% 과실로 산정될 수도 있는 사건이나,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의 과실 결정이 이견이 있다면, 금감원에 신고를 할 것이 아니라, 금감원에 신고를 해도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심의회에 이관을 하기 때문에보험사에 과실비율 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것을 주장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과실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금감원에 신고를 하시고자 한다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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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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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교통사고 누구의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구급차량이라 하더라도 신호위반시에는 구급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다만, 구급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라면 신호위반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일 것이나,구급차량은 경광등을 울려 타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점, 구급차량은 위급상황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비록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통상의 인정 과실은 2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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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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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제가 피해자인데도 보험사에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났을때 제가 피해차량인데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상대 보험사에서 제 과실도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교통사고시 피해차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 즉 100% 과실이 아니라면,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어 사고조사를 하심이 맞습니다. 또한, 상대방 운전자가 전적인 과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용상 일방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추후 보험처리시 보험사에서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질문자의 과실이 많다고 한다면, 해당 주장의 적정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개인이 과실산정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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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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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의 기본규칙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료 할증관계는사고처리 한 해당 사고에 과실이 있다는 가정하에 1. 대인 처리시에는 대인이 몇명이든 관련 없이 처리한 대인중 가장 상해등급이 높은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며,2. 대물, 자차 처리시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인 경우 할증이 되며,3. 사고처리 건수 할증은 1년이내 사고처리 건수, 3년이내 사고처리건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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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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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위법 차량의 사고시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속도위반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기본적으로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훨씬 더 큽니다. 속도위반차량은 속도위반정도에 따라, 속도위반과 해당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그로 인한 소해액 증가정도를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어, 속도위반정도가 경미하다면 무과실이 나올수도 있으며, 위와 같은 여건으로 과실이 산정된다 하더라도 20% 내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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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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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는 차와 자전거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자전거의 파손과 상해에 대하여 분리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1. 자전거의 파손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상 받은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대물 책임보험의 한도액은 2,000만원까지 이기 때문입니다. 2. 상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이 책임보험 범위내(통상 염좌진단시 120만원임)에서 해결이 될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만약 치료비 등의 손해액이 해당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퇴근중 사고로 산재가 가능하니 우선 산재로 처리를 받으시고, 나머지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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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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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에서 흙을 싣고 뚜껑을 씌우지 않고 운행하다가 떨어진 돌에 앞유리가 깨진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적재물을 싣고 가는 차량은 적재함에 호로를 씌우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 타인 및 타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해당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에 상대방차량 적재함으로부터 돌이 떨어져 피해를 보았음을 블랙박스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고지하고 보험처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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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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