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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필수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가능하다면 반드시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면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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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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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접수 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줄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나,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할수 있는 것은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 후 인사사고가 인정된다면, 해당 사고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등을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보험금 직접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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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교통사고, 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접수가 된 경우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통상 사고가 발생하고 정상적으로 사고접수가 되었다면, 접수당일 또는 그다음날에 최초로 연락이 하게 됩니다.만약 연락이 없다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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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과 차량이 부딪혀 사고가 난다면 누가 얼마만큼의 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과 차량간 사고의 경우통상적인 과실은 차량 80%,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은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상대방의 보상은 상대방의 손해액의 80%를 보상하게 되나, 상대방의 손해액은 상대방의 상해정도, 소득수준, 치료방법등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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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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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고 달아나면 보상을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내용상 대포차라 함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차량파손에 대한 손해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다만,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보상이 원만하지 않다면 님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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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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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자전거,오토바이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쪽은 오토바이병원비만애기하던대 합의는어떻게되는거며?: 배상책임의 경우 합의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다만, 과실이 확정되면 모든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시고, 그에 대해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되고, 상해에 대해서는 선 지급한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 해당 사고에 따른 손해액의 합계액중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과실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한대 경찰서에서 알려주시겠지만 이런사고 아시는분있으신가요?: 일단 과실은 경찰서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가피해자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일단 경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보시고, 님의 보험사와 상의하시어 보험사가 과실협의를 할 수있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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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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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안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 이것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 버스에 탑승중 상해를 입은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이 됩니다.버스에 탑승중 상해를 입은 경우는 님처럼 어떠한 충격이 있는 사고가 아닌 버스자체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버스기사, 버스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회사측에 사고접수를 요청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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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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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났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과 무단횡단자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을 70%로 더 많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와 같이 무단횡단자가 무단횡단한 도로가 대로인점, 횡단보도라는 점, 야간인점, 검은 옷을 입고 있던 점등은 무단횡단자에게 과실을 더 산정하게 되며, 님이 일부 속도위반은 님에게 더 불리한 자료로 산정이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경우에는 차량이 가해자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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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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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에 상대방이 무보험이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상에 대하여 소극적이라면, 차량에 대한 손해는 님의 자차 보험으로 상해에 대해서는 님,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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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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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정도가 다르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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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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