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대자전거 사고 형사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제가 자전거대자전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다치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경찰 사고(도로교통특례법 치상죄)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손가락 골절과 치아 파절로 인해 각각 4주,2주 진단이 되었습니다. 상태는 엄청 심각한건 아니고, 부목과 크라운치료를 통해, 후유증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통원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치료비 100만원, 자전거 견적서 220만원 나왔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방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대방은 가해자로 되었고, 저는 피해자가 되었기에, 제가 합의서를 써주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은 나이가 있으신 할아버지이시구요. 보험이 아예 없으십니다. 또한, 다행히 할아버지는 대물이나 대인 피해가 없으시고, 저만 자전거 파손과 대인 피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선, 돈이 없으시다고 하네요. 그러면 합의가 전혀 안돼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밖에 없다고 하니, 그렇게 하자고 하셔서 경찰분한테 형사처벌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렬경우, 형사처벌 벌금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략적인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네요.
검찰기소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피해자인 제가, 진단서라든지 자전거 견적서라든지 경찰로 보내주어야 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렬경우, 형사처벌 벌금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략적인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네요.
: 자전거 사고의 가해자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벌금의 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중과실도 없는 단순사고라면 님의 상해정도, 사고내용에 따른 쌍방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이 되며, 벌금은 100만원~200만원이내로 예상이 됩니다.
검찰기소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피해자인 제가, 진단서라든지 자전거 견적서라든지 경찰로 보내주어야 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네, 진단서와 견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는 위와 같이 상대방의 형사처벌에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피해정도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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