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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표시 시간이 실제 시간과 다를 경우에 교통사고 처리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는 사고내용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조사가 되기 때문에..실제 사고내용에 대한 녹화장면이라면 시간이 일부 차이가 있다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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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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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험사에서 검사 결과지 요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검사결과지를 요구하는 것은 진단서에는 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하더라고 골절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골절이 있으시다면, 추후 영상자료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님의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여 주셔도 됩니다. 다만, 손해액에 대한 배상금 즉 합의금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님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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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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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협의는 누가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 보험사담당자가 상대방 보험담당자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나요?: 보험사 담당자가 피해자 즉 질문자의 합의권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합의 자체는 본인의 권리로 합의권을 위임할 수는 있으나, 보험사 직원은 합의권을 대리할 대상이 아니라,합의를 해야할 상대방으로 합의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누군가에게 위임하시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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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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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보험 의무화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가해자 당사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의무화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통상 의무화되는 보험은 타인에 대해 보상을 하는 보험이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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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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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지 3년이 지난지금 아직 치료를 못받앗?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한다고 하니 해당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간 처리과정등 사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간단히 님의 질문을 보면, 보험사가 한다는 소송도 걱정이시고, 피해자인 아이의 성형도 문제인듯합니다. 1.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하셔야 하는 문제이나, 보험사에서 무조건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가 안된다면 이라는 조건이 있을 것인데,그럼, 우선은 합의를 하시되, 성형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한다는 단서로 하신다면 간단히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상세한 것은 보험 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과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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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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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로 처리가 된다면, 상대방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못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자동차보험은 뺑소니, 음주, 무면허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운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우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자동차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을 하고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니, 큰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뺑소니 처리 여부는 피해자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으로 피해자측이 어쩔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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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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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즉각 해야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올때 기다리는 것은 보험사 직원이 해당 사고현장을 보고 사고조사를 정확히 해 줄것이라는 기대로 인한 것입니다.이는 사고처리 절차나 보험사 현장출동기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런것으로,최근에는 블랙박스등의 설치가 많아 굳이 보험사 직원이 올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ㅇ간단히 현장사진을 촬영하였다면 빼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오히려 차량을 방치했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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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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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 건보처리후 환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 병원에서는 이미 건강보험처리가 완료된 상태로 보입니다.만약 이렇다면, 건강보험처리시 지급한 본인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게 청구하시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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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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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에서의 차와 합류차가 사고났을때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합류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 과실비율은 6:4 즉 합류차량이 60%로 가해자로 산정됩니다. 다만 이경우 직진차량의 중과실 즉 20km/h 이상의 속도위반이 있다면 해당중과실을 고려하여 과실관계는 꺼꾸로 4:6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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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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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법주차 차량에도 과실비율을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법률관계에서 본다면,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부득이 하게 2차로에서 정차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사고에서, 해당 불법주차차량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일부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주정차 차량측에 과실을 산정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이럴 경우 경찰서 조사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하여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일부 승소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소송등의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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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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