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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법주차 차량에도 과실비율을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법률관계에서 본다면,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부득이 하게 2차로에서 정차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사고에서, 해당 불법주차차량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일부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주정차 차량측에 과실을 산정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이럴 경우 경찰서 조사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하여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일부 승소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소송등의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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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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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 받는거도 실비보험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검사가 치료목적상 필요한 검사였다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의 경우 치료목적상 필요한 것이 아닌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검사 예를 들어 건강검진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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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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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아픈데요. 도수 치료도 실비 보험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 실비보험에서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받는 도수치료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확한 것은 님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증권을 검토해야 하며,도수치료의 경우에는 일정횟수가 초과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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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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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월급을 100 프로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보험처리시 일못한 손해는 즉 급여가 미지급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가 보상됩니다. 다만,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이 있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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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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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쓰던 차량을 이어받아 사용할려고 합니다 이때 보험을 어떻게 확인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부모님이 쓰시던 차량을 님이 쓰신다면,명의자체를 변경하고 님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수 있고,아니라면, 운전자 범위를 님을 포함하여 아버님 명의의 자동차보험으로 그대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보험료를 누가 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을 하신다면 자동차보험외에 운전자보험도 가능하시다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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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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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다 교통사고 나면 산재 보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출퇴근중 사고는 기본적으로 퇴근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입증자료로는 출퇴근 관련 확인서(출퇴근 경로, 사고경위, 사고내용, 사고장소등)를 작성하시면 되고, 경찰서에 신고되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을 첨부하시면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측중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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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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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깜빡이 키고 정차해있는 차량을 박았을때 정차해있는 차량은 과실이 없을까요?ㅇ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상 깜빡이를 켜고 정차하였다 하더라고 해당 구역이 주정차 가능구역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해당 주정차가 일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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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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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중상해 기준에 다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중상해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가능하나,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따라 상해급수 1-3급의 경우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상해급수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진단서, 수술여부, 간호기록지등 의료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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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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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차량에 자발적으로 탑승한 사람과 운전자가 태워 준 사람에 대해 보험처리하는 것이 달라지는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예를 들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단독사고로 인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운전자는 탑승자의 상해에 대하여보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이때 운전자가 어느정도를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탑승자의 탑승경위에 따라서 운전자의 부담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요금을 내고 타는 택시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이며,탑승자의 요청에 의해 탑승한 경우가 운전자가 권유하여 탑승한 경우보다 운전자의 부담비율이 낮게 산정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상 호의동승감액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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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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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된 차량 밀다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발생 시 책임 귀책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책임은 이중주차 차량을 민 사람, 이중주차한 사람에게 모두 있어, 사고내용에 따라 주차차량을 민 사람과 이중주차 정도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져 각 과실비율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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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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