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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자동차 보험이 당연히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자동차 보험에서 모자라는 거를 조금 더 채우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안 해도 될까요? 둘 다 가지고 있으니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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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원 만원으로 운전자 보험 준비를 할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이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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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필수사항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은 별개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민사적책임이고 운전자보험은 사고발생에 따라서 형사책임을 받는 사고건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의 중상해 혹은 사망시인데요. 이때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는 것으로 사실 발생확률이 일반 사고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해당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꼭 가입하고 운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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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우 보험전문가blue-check
    김선우 보험전문가23.04.12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을 위한것이고 운전자는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강화해도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은 안해줘요

    해당 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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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보험으로

    운전을 하신다면 자동차보험외에 운전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타인을 물건을 망실했을 경우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담보내용이 다양하나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벌금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벌금, 변호사 비용, 사고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것으로 두 보험은 전혀 보상하는 것이 다른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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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운전을 하시는 분이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으로 1-2만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운전자보험관련 특약을 가입하거나,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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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가장 특장점 내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에 대한 담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보들은 자동차보험에서 완벽하게 담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위 담보들은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12대 중과실인 경우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경우와 사망사고인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전자보험 한 개 정도는

    반드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인 경우에는 위 담보들은 면책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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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일반적인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해 주는 상품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중상해, 중과실사고 발생시 형사입건되며, 법률 비용을 보장해 주는 상품입니다.
    핵심 보장만 구성한다면 1만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운전자라면 저는 꼭 가입하시라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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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다른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대상으로 법적으로 필수가입 해야하며 최장 1년마다 갱신가입해야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시발생하는 벌금,합의금등을 보장하는상품으로 월 1만원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수 운전을 하는사람들에게 필수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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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경우 법률적, 행정적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으로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가입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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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상의 것들을 해결을 해주는 내용이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상의 문제들을 보장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벌금 또는 형사합의 등 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 치료비 , 상대방 차량 수리비 =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벌금 , 형사합의 , 변호사선임비용 = 운전자보험에서 보장

    형사상 문제 관련하여 운전을 하시게 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준비를 해주셔야합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렸는데 프로필 클릭 후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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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요한 보험이구요.

    자동차보험은 민사( 차 수리비, 병원치료비, 합의금 등)를 보장하고 있고

    운전자보험은 형사(12대중과실사고시 -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하기 때문에

    두 상품은 아예 다른 상품입니다.

    예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병원비랑 합의금을 보장을 해주는거고

    법을 어긴 사고이기 때문에 벌금 나오시고 형사합의금을 무셔야 하는데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 내 돈으로 내야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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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 보험입니다.

    중과실, 중상해 사고 등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특약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 별도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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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보험은 법률에 의해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운전자 보험은 그렇치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형사적인 책임을 보상하는 것이라 두 보험의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가입을 해 두면 본인도 모르고 12대 중과실(음주, 무면허 제외)로 사고를 내거나

    일반교통사고인 경우에 피해자가 운이 없게 중상해나 사망을 한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비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유용하며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면 작은 보험료에 효율이 좋은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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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인 나를 보호해주는 보험으로, 중대재해로 교통사고시 형사적인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해결되지만,

    민사적인 사고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벌금(스쿨존,민식이법) 등 보장 가능 합니다.

    월 1만원대로 저렴하게 가능하기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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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보험은 아니세요. 하지만 운전자만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신다면 효과는 볼 수 있으십니다.

    현재 보장금액이 최고점인데 보험료는 2~3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서 질문자님이 다쳐도 웬만큼은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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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운전자 보험은 가입을 하고 계신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사고, 사고처리지원금, 부상지원비,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을 합니다

    보험료는 1-2만원 사이정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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