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방지턱에 흰색으로 횡단 보도 색칠한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접촉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인정하는지요/: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처럼 색칠을 하는 것은 해당 구역에 과속방지턱이 있으니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의 표시입니다. 이가 없다면, 과속으로 운행하다 차량하체의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2차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과속방지턱으로 횡단보도는 아니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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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추돌 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느차가 제일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가장 과실이 큰것은 어느차가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즉, 다중추돌 사고가 순간 발생하는 즉 시간간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인지1차 사고가 발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등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통상의 쿵쿵 사고 즉 시간간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추돌한 각각의 차량이 100%로 처리가 되어, 대물은 자기가 박은 차량을 각각 전액 보상하게 되며, 사람은 몇번의 충격을 받았는지에 따라 충돌의 정도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각 차량 운전자의 진술내용, 각 차량의 충격정도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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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개 중대 과실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2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형사처벌 한다는데 내용이 뭔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인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된 상황에서 단순 과실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하지만, 12대중과실사고, 뺑소니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를 침범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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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앞문으로 내린 승객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버스 운전자의 과실은 얼마나 잡힐까요?: 참 억울한 입장이기는 하나, 통상적인 무단횡단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30-40%정도로 산정이 되나, 버스에서 내린 사람이 버스가 출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50%가량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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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가 저보고 가해자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가 저보고 가해자라는데요?: 상대방의 주장은 후미추돌식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님에게 가해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사고과실관계는 충돌부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사고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골목길에서 진입한 차량이 기본적으로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나,충돌부위가 뒷부분이라면 일부 조정이 되는 것이지 가피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어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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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안된 아들이 엄마차로 교통사고 야기시 보험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들이 혼자 운전하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처리가 아예 안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은 특약위반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자동차보험은 처리가 안되며,다만, 이로 인해 운전자외의 타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타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금액까지 보상이 되는 책임보험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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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접촉사고 혹은 교통사고의 사고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우선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119등을 통한 구호조치가 최우선입니다. 그이후 간단히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 즉 사고현장사진, 차량최종정차위치사진, 차량파손사진을 촬영하신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신 후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현장출동자분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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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사고시 가해 피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단지내 주차장 불법주차 차량에도 접촉사고를 낸 차량이 100프로 가해차량이 되는지: 정상 주차공간이 아닌 자리에 주차를 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해당 차량도 과실이 일부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의 과실은 10% 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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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로 인해 주차해놓은 차량이 갑자기 이동해서 사고났을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빙판길로 인해 주차해놓은 차량이 갑자기 이동해서 사고났을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따지나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주차된 차량이 이동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상대방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님의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여부에 따라 님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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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수리문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전 차수리를 받지 못하고 과실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건가요?: 상대방의 요구가 정상적인 요구는 아닙니다.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님이 원하는 시점에 수리를 하면 됩니다. 과실비율이 미결정된 상태에서는 님의 자차로 먼저 선처리를 하시고, 추후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정산하면 되는 문제로 상대방이 님의 차량 수리시점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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