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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단 이력이 보험 금액에 차이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을 받은 후 가입을 하는 경우와 가입이 된 후 진단을 받은 경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는 확정진단 여부에 따라 보험가입자체의 조건이 달라지게 되며,비록 확정진단은 안 받았다하더라도 이는 보험가입전에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체의 조건이 달라지며,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승인을 할지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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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보장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를타고가다가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서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게되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중복 보상은 받을수 없는 건가요??: 이는 님의 가입보험, 사고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에 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받을 내용은 없으며, 기타 운전자보험등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은 가능합니다. 즉, 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는 님의 과실여부에 따라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으며, 기타 운전자보험등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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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장모님이 무단횡단하는 사람때문에 버스에서 넘어졌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으로 인한 사고인데 책임보험 으로 접수를 한건 잘못된 일 이 맞는지요. 버스회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는게 맞는지요: 우선 무단횡단한 사람의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차량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는 보험은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상배상책임보험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 한도는 1억인데,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으니 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고내용에 대한 부분이든, 보험에 대한 부분이든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더불어 장모님의 경우에는 비록 가해자가 있다 하더라도 버스탑승중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버스 또는 해당 버스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것 보다는 버스측의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받으심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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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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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적당한 합의금 산정을 해주세요: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렶습니다.1. 킥보드에 대해서는 킥보드의 중고시세가 200만원이상이라면 해당 수리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님의 합의금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니 적용하여 보시면 됩니다.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나, 님은 아직 확진이 안된 상태로 검사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간단한 염좌 진단일지? 인대손상인지등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정할수 없습니다. 2) 휴업손해 : 해당 상해로 인하여 실제 급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급액의 85%가 지급이 되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하게 되며 인정 소득은 세법상 확인되는 소득으로 입증이 안 될 경우 일일 휴업손해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82,455원이 인정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통원횟수 1회당 8000원이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4)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보상금 :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시점에 치료가 더 요구될 경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도 있으며,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안되고 증상이 고정된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그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결국 님의 경우에는 과실은 100%라 하더라도, 소득의 적용문제, 상해정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 상태에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니, 검사 결과를 보시고 우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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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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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쓰고 가다가 커브도는 차와 부딪쳐서 살짝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 연락했다고 병원치료 받으시라고 답이 왔는데 통원 치료비는 차주쪽에서 부담하는거겠죠?: 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와 부딪쳐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보상의 내역에는당연히 통원치료비도 포함됩니다.그외에 상해에 따른 위자료, 통원교통비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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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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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는 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 중 창문 내리고 담배꽁초 버리시는 분 신고 가능한가요?: 네 이부분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신고가 가능하며 상대방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혹여나 그 담배꽁초가 열린 제 창문 조수석으로 들어올 경우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님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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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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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사고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이 된다는데 맞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로 사고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이 된다는데 맞나여?: 자전거 사고시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2가지입니다.1. 만약 해당 사고가 자전거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자전거도로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이 가능하나, 님의 경우 자전거 도로의 하자가 아닌 유기견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이부분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주민을 상대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장자치단체별로 보험 가입 내역이 달라 일률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안양의 경우에는 자전거사고로 4주이상의 진단시 진단주수별로 보상이 되며,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도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진단시 보상은 없고 사망시에만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용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도 다른 것으로 님이 살고 있는 지자체 즉 시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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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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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편도 1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골목에서 우회전하려고 진입한 차량의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면서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자동차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상청구를 안했는데 보상 청구 시효가 얼마인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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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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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사이에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1차선 도로에 집을 잘못찾아가서 잠깐 후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아쥼마를 쳤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 차량이 후진 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는 후방을 살펴 주의깊게 후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2022. 07.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으며, 보험사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의 사고의 경우 차량의 과실을 100%로 산정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 참고바랍니다. 아파트 내 무단횡단 사고 차량 100% 과실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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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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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는 바람에 앞차를 잘 못보고 추돌하고 말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나중에 혹시 문제(뺑소니)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만약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고 하여도 님이 입장에서는 조금은 문제가 될수 있으나 상황상 해결은 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성인 인점 2) 상대방이 등교문제로 먼저 간다고 한점 3) 님이 연락처를 준점 4) 사고내용이 크지 않은 점5) 사고내용상 중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사고인점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은 문제 없이 해결이 되며,정 걱정이 되신다면, 님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시고, 안된다면 가까운 파출소에 가셔서 님이 먼저 사고내용에 대하여 신고를 해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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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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