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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의 요지는 음주와 과실과의 관계입니다.일단, 님은 직진중 상대방은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4:6에서 3:7 정도가 기본과실이고, 양차량의 충돌 부위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됩니다. 이경우 님의 음주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부분도 고려가 될 것이나,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라면, 보험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양 당사자간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최종 소송상에서 과실을 확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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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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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뒤에서 배달기사분(오토바이)이 박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 수리비는 보험처리하고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가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개인합의는 안한다고 경찰서에 사건접수하라는데 무보험 벌금으로 끝난다는데 합의금이 나올까요?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님의 상황은 상대방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으로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시는 상황이십니다. 이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님의 질문내용상 가해자는 형사합의는 하지 않고 벌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님은 가해자로 부터 받는 합의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님이 처리를 받고 있는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가해자로부터 받는 합의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의미가 없을 수 도 있으니, 님이 처리 받고 있는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님의 상해정도, 치료정도, 입원기간, 통원기간, 님의 발생 휴업손해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게 됩니다. 사고처리 잘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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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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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끼리 사고로 척추골절 4주 입원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척추골절로 4주정도 입원하셨습니다.입원후 물리치료하셨고 일도 못하시고 지금 계속 치료중입니다: 척추골절로 4주정도 입원하셨다면 아마 압박골절이신듯 하며, 별도의 수술은 하지 않고 보전적 치료만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전거대 자전거 사고라면, 가해자전거운전자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보니,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보험처리를 요구하시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이는 앞으로의 치료비가 얼마나 발생할지도 알수 없으며, 압박골절의 경우 후유장해도 남을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또한, 보상의 경우, 과실의 산정, 소득의 산정, 후유장해의산정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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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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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이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마디모프로그램이 정확히 무엇인지 신청은 어떠한방법으로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해당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교통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방법은 경찰서에 사고처리시 해당 조사관에게 신청하시면 되며,최근에는 블랙박스영상이 있어야만 신청을 받아 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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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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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중인 차를 박으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주차장에 주차중인 차를 박으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주차된 차가 정해진 주차구역에 있었으면 박은사람 100프로인가요?: 네. 주차된 차가 정해진 주차구역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었다면 사고를 유발한 분의 과실이 100% 가 맞습니다. 정상 주차한 분은 어떠한 잘못도 없기 때문입니다. 2. 그리고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주차한 차량이 불법주차이거나, 이중주차로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주차한 차량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10~20%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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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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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등 교통사고 과실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 조정위원회에 진행하려면 시간이랑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조정위원회는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는 님 보험사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먼저 자차를 선처리를 하고 이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우선 자차 선처리후 진행이 되며, 신청후 최소 1.5개월에서 6개월 까지 진행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는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가 1) 대표자 협의 2) 소심의 3) 재심의가 있으며 어느단계에서 최종 결정이 될지 알수 없기 때문이며,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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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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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중 경미한 충돌사고가 과실100%로 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배상에서 경미한 사고로 진단은 2주가량 나왔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려니까 합의금을 일인당 백여만원씩 부르면서 탑승자가3명인데 합해서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합의금을 주고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대인 합의금의 적정성은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피해자의 급여수준으로 인해 발생한 휴업손해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고,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비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인당 100만원씩 300만원 수준이라면, 보험처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험처리시에는 피해자의 수와 관련없이, 보험금이 얼마가 지급되었는지와 관련없이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진단명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2주진단이라면, 염좌진단으로 통상 20% 수준의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300만원이라면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주기 보다는 보험처리를 하심이 유리하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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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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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직원간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회사에 사고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이씨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들은 계약직직원으로 일을하고 있으며 업무상 출근하다 직원간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제가 100프로 과실로 나와상대방직원은 차량수리와 렌트를 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가 되었고할증도 된다는 연락도 받았는데 혹시 보험할증되는 부분을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지??: 출근중 직원간 교통사고로 물피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청구는 어렵습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출퇴근중 사고도 보상이 되나, 이는 말 그대로 님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물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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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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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직후 병원진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직후에는 별로 아프거나 다친데가 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통증이 발생하거나 사고후유증이 발생될경우 사고로 인한 통증인지 별도로 증명을해야하나요?: 네. 해당 통증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이 입증 확인되어야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내원 경위를 진술하시고 진단을 받으시면 그걸로 입증을 하게 되므로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해당 통증이 해당 교통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판정될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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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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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진입시 브레이크 잡고 있다 풀려 살짝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인사 사고 처리를 하면 병원 처리는 어떤 형식이 되나요: 보험사에 인사사고처리를 할 경우 보험사에서 상대방 상해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치료비는 병원으로 지불보증을 통해 병원비를 지불하게 되고,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보험사가 합의를 해야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들어눕고 입원한다고 하면 저는 정말 슬프네요 부딪친 제가 잘못이지만 보통사람은 이렇듯 황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거 같아요사진첨부 할게요기스도 없어여 제 오른 쪽 범퍼가 검은 차량 왼쪽 뒤 범퍼 부딪혔거든요경찰에 신고 하고싶도 하고 .. ㅠㅠ: 위와 같이 님은 해당 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강력히 추정됨에 도 불구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님이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해당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감별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신고시 님이 가해자로 처리될 것은 명백하므로, 마디모프로그램 결과 상해가 인정 될 경우 님은 벌점과 행정처분 즉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부담할 생각을 하시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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