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교통사고 면제시 대물대인 합의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거절하고결재를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결재후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거나, 상대방이 가입한 자차로 처리후 구상금청구소송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대물댜인이 총세대중 두대가해결했고 한대 코란도가 남은상황인데 최악의경우 제가 피해보상을당연히해야하지만 적법하지못하다해서 안하게되면 소송이들어오면 재판에나가서 부당하다 말씀드리면 협의를 법뤈에서해주는건가요?: 합의를 법원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입증자료를 보고 판사가 판단하는 것으로,본인이 부당하다, 적법하다라는 말보다는 왜 부당한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하여 주장을 하여야 판사가 이를 보고 본인의 주장이 신뢰가 가면 이를 받아들여 일부 금액을 감액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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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후 이런게 문자왔어요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합의 후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일단 합의금만 들어오고 교통비는 안들어왔어요 진료는 사고번호로 받았구요 저거 해야 교통비 들어오는건가요??: 아닙니다. 해당 확인서는 치료비심사를 위한 것으로 교통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즉, 해당 확인서는 실제 피해자가 받은 치료와 병원에서 청구한 치료비가 타당한지를 체크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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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에서 수술비 5종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에서 수술비 5종 필요할까요?: 해당 담보는 암이 아니라도 질병으로 수술을 할 경우 정액 보상이 되는 것으로 이는 다른 담보와 별도로 중복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단순히 보험료를 줄이는 목적이라면 실비등으로 커버하고 해지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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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교통사고 합의금 2월 2일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말 한푼도 못받고 소송하면 저만 손해고 제가 질까요?: 우선 교통사고시 합의금산정은 사고내용, 사고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이 되고, 입원치료시에는 소득에 따른 휴업손해와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가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질문중 1.지불보증 안해준다 : 이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인접수가 되었다면 지불보증은 가능하며, 사고정도 및 주치의 소견에 따라 치료기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즉, 질문에도 나왔듯이 경미한 사고이다 보니 적정치료기간이 초과하여 추가 지불보증이 어렵다는 이야기로 보여,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갖고 다퉈볼수는 있습니다. 2.합의금없이 위자료없이 병원비만: 상기와 같이 합의금의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로 구성이 되며, 향후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할지는 사고정도, 사고이후 치료기간, 치료방법, 발생치료비, 현재 상태등을 고려하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즉, 경미한 사고이다 보니, 향후치료비를 지급할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3.소송할거다 , 3월부로 법 바뀐다 라고 하는데: 3월부터는 약관이 개정되어 경미사고의 경우 향후치료비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최근 분위기는 해당 조치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크다면 소송도 고려해 볼수는 있으나, 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적인 측면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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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보장 내역에 대해 상담을 했었는데 개인정보로 인해 본인아니면 안되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 만약 본인이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일 경우 치매등..이런 유형에는 보장 상담도 못받고 보험 청구도 못하게 될수 있는건가요?: 우선 보장상담을 받기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가 안되거나, 본인 휴대폰이 아니어서 본인인증이 안되거나, 나이 많아 대화가 어렵다면, 유선상으로 보장상담 및 보험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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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내역 우편물로도 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금액이 있다 보니 이럴 경우, 진단금 수령한 사실이 계약자에게 우편 발송이 될 수도 있나요?: 별도로 계약자가 우편으로 요청하지 않는다면 우편으로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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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손처리 대물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 차량가액 700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보험사는 차량가액은 카마트나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 기준 시세로 지급해준다는데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아니면 더 받는 방법이 있나요?: 별도로 해당 차량에 대하여 개별 시세의뢰를 하여 실제 시세를 검토해 볼수는 있습니다. Q2. 렌트비 10일기준 교통비가 하루에 이만칠천얼마가 맞나요?: 이는 약관상 동급차량의 최저렌트비의 35%로 차종에 따라 일수에 따라 대형 렌트카의 평균 렌트비(회원 할인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Q3. 카시트도 보상받아야 하는데 카시트는 아이의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 한번사고나면 못쓰게 되는 안전용품인데 감가율을 적용하고 받는게 맞나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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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물, 대인 접수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했을 때 그때는 대물만 원하지 않았냐라고 한다면 저는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없을까요?: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요구할 수는 있으나, 기존 대물만 원하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그당시에는 괜찮았으나, 이후 몸상태가 안좋다는 이유로,하지만, 상기와 같이 했을 때 이미 10일 가량 지난 시점으로 "이후 몸상태가 안좋았다는 것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심 및 분쟁이 될 수는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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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차량 동승자의 경우 보험처리 및 형사합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① 사고에 대한 형사 합의 필요 유무 (담당 경찰관이 8주 진단서 요청하여 송부함): 질문내용상 사고내용상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형사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시 발생되는 문제: 상기와 같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받을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 받기 위해 하는 것이나,교통사고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중상해가 아니라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③ 보험 협의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 (호의동승?): 동승자의 경우 차주와의 관계, 해당 차량의 탑승경위, 해당 차량의 운행목적등에 따라 호의동승 감액이 적용이 되어,일부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최대한 본인의 소득등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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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사고장소가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 사고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격한 차선변경이였는지, 피양가능성은 있었는지등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되어, 통상 블랙박스등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본인 보험사측에 문의를 하시고, 혹여 과실분쟁이 된다면 분심위등에 상정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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