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말만듣고ㅠ 너무 화가나서 잠도 안오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하...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그라고 녹취록도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우선 보험사에 민원 또는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설계사측이 해당 상품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민원을 제기하여도 보험사측은 모두 안내하였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질문자가 사인한 청약서등으로 입증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 보관용 청약서가 있다면 본인이 사인한 청약서를 살펴보시고, 없다면 보험사측에 보험사 보관용 청약서를 받아 해당 상품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 보시고, 계약과 관련된 녹취내용은 해당 보험사의 고객의 소리에 올리면 다시 확인을 할것이니, 이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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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해 있는 푸드트럭에 사람이 와서 부딪힌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 발생 당시 푸드트럭은 자동차 책임보험이 기한이 끝나 상실되어있던 상태고 업주는 깜빡하고 가입을 안 해놨던 상태라네요.. 이 경우 과실,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푸드트럭측에 과실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통상 푸드트럭이 불법주정차차량이라면 당연히 일부 과실이 나오게 되나, 질문내용과 같이 아파트 장터에서 정차한 것이라면, 이는 아파트측과 일정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불법주정차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주정차에 대해서도 미리 공지가 되었을 것이고, 안전조치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푸드트럭의 앞뒤차량이 있었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윙바디 날개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윙바디 날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사고정황에 따라 윙바디 날개가 비정상적으로 일반 통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상기의 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체크해야 하며, 만약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은 없으나, 만약 과실이 있다면 보험이 없는 관계로 개인적으로 과실에 따라 상대방의 치료비등의 손해액을 배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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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황색신호 횡단보도 건넘 신호위반 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지해서 횡단보도를 막는거 보다는 건너야겠다 판단하에 건넜는데 신호 위반일까요?: 우선 신호위반은 교차로 전 일시정지선을 통과할 때 신호가 황색, 적색인 경우에는 모두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시정지선 전에 황색신호로 질문자와 같이 횡단보도에 급정거를 할 것인지, 통과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하는 부분을 딜레마존이라고 하는데, 해당 상황에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처리가 됩니다. 다만, 신호위반, 속도위반 카메라의 경우 일시정지선 통과시 신호에 따른 것까지 정확히 감독하지는 못하여 이는 상황에 따라 기다려 보아야 합니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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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딩하다 넘어짐 핸드폰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다친건 타박상정도 얼국 까였고: 우선 서울시 자전거보험의 경우 각 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핸드폰 액정파손은 보상하지 않으며, 최초진단이 4주이상인 경우 일정 위로금이 지급이 됩니다. 서울시 자전거보험이안되면 일배상책임 보험으로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일배책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실하였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본인의 상해, 본인의 물건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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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관련 나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과실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사고정황, 블랙박스영상, 양측 운전자의 진술등을 토대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의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는 좌회전중인 차량이고, 상대방 오토바이는 질문자가 진입하고자 하는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 중 양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데,이경우 유도선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양측이 모두 유도선을 지켜 운행하였다면 충돌이 발생할 수는 없는 정황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누가 유도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를 판단하게 되며,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방주시 및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일부 과실을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사고장소 및 정황을 우선 파악하고 상대방측 진술내용은 어떠한지여부와 상대방측 주장사항을 들어보시고 보험사가 과실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추후 보험사간 협의된 과실이 부당하다면 자차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 판단을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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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사고난 해 다음 해에 보험 독립?)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가 이 보험에서 빠져나와도 아버님이나 아버님 앞으로 보험이 된 차량은 다 무사고 할인을 못받는건가요?: 우선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기명피보험자를 따라 가기 때문에 사고당시 누가 운전을 했던 해당 사고차량의 기명피보험자즉, 질문자는 "이 차의 자동차 보험은 현재 시아버님께로 들어져 있는데"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한 할증 또는 할인유예는 시아버님에게 적용이 되어, 비록 본인이 해당 보험에서 빠져나온다고 하여도 해당 사고차량은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이력이 있으면 다이렉트 보험 가입이 잘 안된다던데..환입을 하는게 낫다고도 하고,아니면 할증이 되는수준의 보험처리가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는건지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절약이 되는길인지 궁금합니다!: 지급보험금이 정확히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3년이내에 본인 과실로 인하여 사고처리된 건이 한건이고 해당 처리건이 물적할증금액이 200만원미만이라면, 물적할증은 되지 않고, 단순히 사고처리 건수할증만 되기 때문에 질문상 지급보험금이 100-200만원 사이라면 그냥 두시는것이 경제적으로는 유리합니다. 다만, 시아버님측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환급을 하여야 하나, 이는 경제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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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금 청구 후 현장심사 해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머니 c88.4 안와말트림프종 진단 받고 보험금 청구했는데 신한라이프에서 현장조사 나온다고 합니다. 따로 대비해야할일이 있을까요: 이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통상 고지의무위반사항은 없는지, 가입기간내 발생한 보험사고인지, 보험약관상 규정된 방법에 따라 진단이 된 것인지, 해당 진단은 확정진단인지, 기타 다른 보험금 부지급 사유는 없는지와 그외에 보험계약 해지사유는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사안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거나, 우선 상대방측 현장조사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사안별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현장 심사 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상기와 같이 보험금이 부지급될 사유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으로 부지급사유가 있다면 보험금이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을 그냥 지급할 것이라면 굳이 비용을 들여 손해사정업체측에 업무의뢰를 하여 현장조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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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단독사고 발생일 한달 후 보험청구를 하자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히 시간이 한 달 지남으로써 버스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 법률적으로는 상기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사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버스측 회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치료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버스회사가 지속적으로 청구접수를 거부할 시 제가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상대방측에서 일정 보상을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보험접수를 하지 않거나, 보험접수를 하여도 보험사에서 상해다툼을 통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질문측에서 버스회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경찰서 사고처리 후 사고버스가 가입한 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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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문의입니다 오십견 비수술 질병후유장해진단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보험에 질병후유장해 3~100% 진단금이 있기는한데 수술없이 비수술치료만받고있는데도 청구가가능할까요: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질병후유장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상태가 고정되었다면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수술로 현 상태가 개선될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주치의에게 질병후유장해에 해당되는 상태인지를 문의하시고, 수술적 치료를 하지 못하는 사유등을 주치의 소견을 받아 준비한 후 청구를 해볼수는 있으나, 무조건 받을수 있다 없다라고는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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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수액은 원래 실비가 안되나요??(4세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기로 인하여 수액을 받고 실비를 청구하는 경우 최근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심사업무를 강화하여, 수액의 성분, 주치의 소견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 실비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무조건 수액이 실비된다고 하였다가 실비보험지급을 못받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의료기관이 생기는 상황입니다.즉, 의료기관에서 수액실비된다고 하여 보험사에서 실비보험에서 무조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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