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관련 서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 청구 서류 어떤게 필요할까요?: 이는 어떤 치료를 하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치료비영수증, 치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진단서 말고 초진기록지나 수술기록지로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건 어디 받으면 되나요?: 이는 해당 치료병원의 원무과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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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추후 가해자측 보험사랑 합의를 봐야하는데, 언제 어떤식으로 봐야 할까요?: 보험사와의 합의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합의를 하게 되며,합의금의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합의를 하게 되고,상기 항목은 상해정도, 진단명, 치료방법(입원, 통원), 치료기간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상기 항목에 대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문의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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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가입된 주소지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 가족이 그 분 말만 믿고 가입한거지만 이번에 다시 다 확인해서 수정하는게 맞는거겠지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보험도 있다면 주소를 이번기회에 수정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그 보험이 아니라도 주소변경시에는 보험가입자는 주소를 보험사를 보험사에 알려 추후 어떠한 사안이 발생시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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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에서 주정차가능구역에서 주정차중에 문열다가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정차하고 문을 열었는데 도로에 주행중인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은 어덯게 주어지게되나요?: 주정차중 문을 열다 주행중인 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개문사고로 문을 연 차량의 과실 80%, 일반 주행중인 차량 과실 20%로 통상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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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물웅덩이물을 보행자에게 뿌렸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는 차량의 운행중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상책임을 지게 되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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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잘못된 차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 사고 발생시 책임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해당 도로 차선이 잘못 그려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으며,일단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가 잘못 표시된 것이라면, 해당 관할 구청 도로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변경되기 전 까지는 해당 차선을 무시할수는 없습니다.즉, 해당 도로를 처음 운행하는 차량기준으로 본다면 해당 도로 차선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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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지하주차장 벽에 살짝 부딪혀서 합판 벽 금 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처리 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제일 합리적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호텔측과 협의하여 소액이라면 개인협의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금액이 크거나, 개인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대물처리로 보험처리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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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우선권을 판단할 수 있는 노하우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행우선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통행우선권을 판단하는 기준은1. 신호가 있는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중인 차량2. 소로에 비해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3. 우회전, 좌회전 차량보다 직진차량4. 선진입한 차량5.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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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나는것은 교통법 적용을 안받고 다르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 상/하 이동시 중앙선은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받는지요? 아파트안에 있는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중간선은 도로 교통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일반 도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여기서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등을 이야기 하는 데, 아파트는 개인 사유지로 아파트내 중앙선은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위해 표시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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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인명사고를 내면 보험처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기사가 과실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대한 보상처리는 어떻게 보험처리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리기사분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해당 대리운전자보험에 대인배상 I 지원금 추가특약 까지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대리기사분의 보험으로 전부 보상이 될 수도, 책임보험은 운전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대리기사분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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