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술을 먹고 타다가 혼자 넘어진 경우 음주교통사고로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술을 먹고 자전거타다가 혼자 넘어져서 다치면 음주사고로 처벌을 받는가요?: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혼자 넘어져 혼자 다친다면,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단순 범칙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후 병원은 아무곳이나 상관없나요? 합의시점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은 아무곳이나 상관없는지요? : 네 어떠한 병원이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합의는 언제쯤 하는게 좋을지, 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 합의는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치료를 더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면 합의하시면 되고, 치료후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콕도 교통사고 접수를 하나요? 아님 보험처리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 교통사고 접수가 가능하나요? 아님 보험처리만 할수가 있나요?: 주차장에서 사고후 미조치하고 현장이탈을 한 경우 이에 따른 사고처리도 가능하며, 보험처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무조건적으로 백프로 제 과실인가요?: 이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즉, 진행도로에 불법주차차량이 쭉 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방측도 이런 사항을 인지할수 있기 때문에 일부 부주의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중앙선을 넘은 차량측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장에서 일렬주차한 차량을 밀고 자기차량을 출차했을 때 민 차량이 주차장 경사면을 따라 흘러가서 벽면에 충돌한 경우 보상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과실문제와 처리부분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 해당 차량이 밀리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 이런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은 부주의에 따른 과실이 차량을 이중주차하고 사이드미러를 잠그지 않은 사람은 차량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경우 과실관계는 통상 차량을 민사람측 과실 60%, 이중 주차차량 과실 40%로 산정되며,차량을 민사람측은 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ㄱ
평가
응원하기
사고 후 바로 입원을 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는게 잊원 가능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로 입원을 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는게 잊원 가능 기간이 있나요?: 경미 교통사고의 경우 입원 가능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병원비를 심사하는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으로 일정기간(통상 3일)이 경과한 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평가하여 입원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결과등에서 특별한 이상증세가 발견된다면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시좌회전에서 직진차량과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중 사고라면, 질문자의 과실은 없다할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어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속도로 1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4차선에 출구 방향으로 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누구의 과실이 큰 것인가요.?: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4차선까지 여러 차선을 차선변경중 정상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차선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정상주행중인 차량과 사고라면, 사고내용과 차량충돌부위, 충돌지점을 고려앟여 결정이 되는데, 차선변경차량의 전적인 과실 또는 90% 이상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00%상대 과실 수리기간 6개월 이상 대차료 지급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손 처리가 가능 할수 있는지?: 안타깝지만, 전손은 기술적으로 수리가 불가하거나, 중고시세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전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님과 같이 차량을 보험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전손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보험사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님의 의견만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없다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보험사에게 중고차 시세 의로 요청으로 확인된 금액 2억1500만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는 소송을 통한다하여도 해당 중고시세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혹은 수리를 진행 한다면 수리기간 동안의 (6개월 이상)실사용 해야할 대차료를 지급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부분은 약관상 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으로 진행시 판결로 인정받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방통행길에서 앞 차 후진으로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계속 상대방측에서 제가 뒤에서 먼저 박았다고 주장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님의 경우는 사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쌍방이 다른 상황으로,사실관계가 정리해야합니다. 만약 서로 각자 주장만하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방법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 하여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