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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하는 앞차를 피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여 접촉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거리 미확보는 동일차선의 앞차량과의 문제로 님 처럼 옆차선에서 차선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님이 오히려 앞차랑과의 안전거리 미획보로 선행차량의 급정거에 대해 피양타 옆차량을 충격한경우에는 님의 과실이 상당히 많게 처리가 됩니다.통상 사고 정황 충돌부위에 따라 70-90%정도 인정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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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차이점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신체 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하나를 고르라는데 무슨차이가 있느건가요?: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 담보는 둘다 피보험자 본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로,둘다 가입을 할수는 없고,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자기신체사고담보의 경우에는 가입금액과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된 보험금 범위내에서 치료비만 보상하는 담보이고,자동차상해담보의 경우에는 가입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휴업손해등 합의금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담보가 자기신체사고담보보다 한증 업그레이드된 담보로 보험료더 더 비싸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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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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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은 집주인이 들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택이 화재가 나면 보상해주는게 주택화재보험으로 알고있는데요이게 전세일때 세입자가 드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인가요??: 주택화재의 원인에 따라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두분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전세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세입자는 계약에 따라 해당집을 원상복귀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며,해당 집의 세입자가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 건물내의 배선등에서 발생한 화재등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과실이 없어, 집주인이 집 관리책임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집주인의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화재의 원인에 따라 각자의 책임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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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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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라면 실비보험 바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상태라면 실비보험 바꿔야 할까요?: 기존 2세대 실비보험에 비해 4세대 실비보험이 보장성이 높다는 것은 자기부담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보험료는 4세대실비보험이 보장성면에서 자기부담금이 높아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또한, 보험갱신문제와 보험료 할증문제가 있어, 개인의 경제상황, 나이, 건강상태에 따라 실비보험을 전환할 것인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실익을 따지게 됩니다. 50대라면, 이제부터 병원갈 일이 많은 상황으로 그부분만 본다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함이 좋으나,추후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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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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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인지 생명인지 실비인지 상해인지에따라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화재인지 생명인지 실비인지 상해인지에따라 차이가 있나요?: 정확히 질문의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저희 짐작으로 답변드립니다.화재와 생명은 화재보험과 생명보험 즉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한 종류이고,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의 종류입니다. 흔해 삼성화재는 위와 같이 손해보험사이고,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사인 것입니다.실비보험은 피보험자의 질병, 상해로 인한 직접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의 한 종류이며,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상해 즉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한종류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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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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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시도간 사고? 블랙박스 없는 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과실관계는 민사상 문제입니다. 경찰서의 사건기록은 사고내용을 확정하는 참고자료로 판단하게 되고,님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간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사고가 났다 하여도 경찰관의 처리처럼 차선변경으로 처리가 됩니다.이경우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일부 산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맞고 안맞고의 문제는 님이 이의제기를 하여 분심위를 통해 결정을 받거나, 상기와 같이 소송으로 진행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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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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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위반과태료(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지시위반으로 과태로를 내야하는지요?: 지시위반의 경우도 도로교통법 5조 위반에 따라 신고가 되면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2. 과태료는 얼마쯤 나오는지요?: 과태료는 7만원입니다. 3.상대방은 깜박이켜지않았으니 과태료를 물어야하는지요?: 직진차량이 직진차선에서 직진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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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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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없이 차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가 나서6대4 판결이 날것같은데 차 수리비와 대물과 대인 비용은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 본인 과실이 60%라고 가정하고,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라면,본인 차수리비와 차량 수리기간의 렌트비의 40%는 상대방측 보험으로 부터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대물 즉 상대방 차량 수리비와 차량 수리기간의 렌트비의 경우 60%는 님의 대물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며,대물 책임보험이 없다면 상기금액을 개인부담하게 되며,대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액까지는 님의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고,만약 치료비등의 손해액이 책임보험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후 님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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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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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용어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용어 중에 반상해가 있고 중상해가 있던데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뜻인가요 상해라고 하면 일반 그냥 상해로 통합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반상해와 중상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반상해가 아닌 일반상해가 아닌가 합니다. 일반상해라 함은 약관상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이며,중상해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나오는 용어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해를 말하며, 법원에서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뇌나 주요장기에 대한 중대손상, 신체불구 등 신체기능의 영구손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불치정도의 상해를 말합니다. 이는 운전자보험등 비용담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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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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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차를 긁고 간거 같은데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시동이 꺼지면 블박도 꺼지게 해놔서 언제 어디서 긁혔는지는 모르는데 보험 처리 가능할까요..?: 해당 사고를 유발한 사람을 찾는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험처리를 받으면 되는데,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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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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