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사람을 치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주행 중에 행인을 치게 되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주행중 보행인을 충격시 보행인이 입은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고의로 행인을 충격한 것이 아닌 이상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면 보험으로 끝낼 수가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끝낼수 있으나,보행인이 사망을 하거나, 중상해를 입거나,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자동차보험처리와 별도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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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중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외여행 다녀와도 28일이 안지나는데, 합의 안하고 다녀온뒤에 통원치료 계속해서 받아도 이후 합의 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네,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절차에 따라 4주이상 치료시에는 추가 진단서만 발급받으면 치료받고 합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님이 해외여행을 가신 것도 님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알 수도 없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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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가 중복으로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중복으로 주는 건가요??: 님이 제시한 보험증권을 보았을 때는 각 담보는 특약사항으로 각 해당이 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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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인데 갱신형보험 너무많이 오르는데 가져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5년 갱신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금이 배로 올라 슬슬 부담스럽네요 5년후에는 더 오를텐데 설계사님은 1년갱신하는 요즘걸로 갈아타라하시는데 보험을 모르니 어찌하는게 좋을런지 알려주세요.: 님이 질문하는 보험은 실손보험을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만 본다면, 요즘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하지만, 보장내역에서 자기부담금이 기존보다 증가하여 보험사고시 보험혜택은 일부 감소하게 되고,1년 갱신으로 보험청구를 안하게 되면 보험료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금을 많이 청구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료만 본다면 전환하는 것이 맞으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확하게 상담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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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보험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지금 바로 주소지를 본가로 옮긴다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는 보험사고이후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소지를 변경한다고 하여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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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의 아파트에 누수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누나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해당 집으로 주민등록소재지가 되어 있는 경우)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는 거주자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즉, 해당 누수가 거주자가 관리할 수 없는 배관의 문제라면 이는 거주자의 과실문제가 아니라 소유자의 관리상문제로 거주자 즉 누님의 일배책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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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개 차량사고 차량파손 일배책가능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집개 차량사고 차량파손 일배책가능요?: 네 가능합나다. 견주는 해당 강아지를 관리할 책임이 있고, 이를 해태히 한 경우 그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접수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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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서만 상대방 보험회사에 보내준 상황인데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상해정도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에 가지급금을 신청하게 되면,보험사에서는 진료비는 전액(즉, 현재처럼 지불보증으로 처리)과 그외의 현 상태에서의 합의금으로 산출 분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지급받은 가지급금은 추후 합의시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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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 관련 해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5일치 돈이 다나왓고 저는 10일 중 8일근무 2일은 오전반차 사용 했는데 15일치중 5일은 회사에서 가져가는게 맞는데 나머지 10일치는 저가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 근로복지 공단에 연락해서 드려야 되는건지 늦게 주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다들 처음이라 자세히 몰라서요 .: 일단, 회사가 피용인 즉 님에게 산재사고로 인해 치료로 인한 기간에 대해 급여를 미지급하였다면 미지급분에 대하여 님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고,회사가 이미 지급을 하였다면 회사가 청구를 하여 회사가 받게 됩니다. 따라서, 15일치 돈이 나왔다는 것은 회사가 님이 15일 치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한 것으로,우선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어떻게 청구하였는지를 우선 파악하시고,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님이 지급이 받으면 됩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회사가 청구하고 회사가 받은 것으로 이 부분이 잘못되어도 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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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로 수리후에 추가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험으로 추가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정비소에서 수리하였는데 다른 정비소에 갔더니 추가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정비소에서 추가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원론적으로는 님의 질문내요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파손부위가 다 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가 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수리부분에 대하여 해당사고로 인한 것이냐라는 분쟁이 있을 수 있고,추가 수리시 1 차수리비와 중복되는 수리비가 있다면 중복 수리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어,일단은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부위 및 소견에 대해 보험 담당자에게 알리고, 보상담당자와 상의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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