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이 5:5로 나왔을때는 보험료 할증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과실이 5:5이고,차량수리비가 천만원정도라면 님은 50% 보상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물적할증이 10%가 예상되며,쌍방이 대인처리를 하는 상황으로 골절은 없다고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할증은 20%가 예상됩니다.추가로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은 추가로 일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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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못해주겠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은 해당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님은 상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이며,경찰서에 사고처리시 상대방은 마디모 프로그램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고려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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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가 최우선이며, 사고가 크고 상해를 입은 사람등이 있고, 중과실 사고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심이 좋고,경미한 사고라면, 간단히 현장사진, 차량최종위치사진, 차량파손사진등을 촬영하시고,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주차하신 후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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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뛰어오는 사람 다리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가해자를 특정해야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무조건 가해자를 찾을 수는 없고 해당 도로의 CCTV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찾게 된다면, 해당 가해자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고,만약 없다면 해당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배상 주체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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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 피해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고내용이 불분명한데,해당 낙하물(잠금장치 쇳덩이)이 선행 화물차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해당 차량측에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나,떨어져 있던 낙하물을 다른 차량이 진행하다 밟아 튕기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통상 낙하물이 크지 않다면 찾기가 어려워 자차 단독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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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으로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승객으로 해당 버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통상 해당 사고차량인 버스측에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별도의 보상은 없으며,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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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유증과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난후에 후유증이라는 것은 명확히 다친 부위, 다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님의 질문은 골절없는 경미한 사고에서 염좌진단등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는 통상 교통사고 이후 1-2일 정도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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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자전거 충돌사고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어머님이 자전거를 끌고 걷던중이라면, 이는 자전거인이 아닌 보행인으로 간주되어,오토바이와 보행인의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보행인이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본인의 주의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즉, 님의 질문내용은 오토바이와 어머님이 사고가 났다는 사실외에는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를 알수가 없어, 과실 책임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다만, 아파트 단지내이고, 오토바이가 통제되는 지상인점, 오토바이와 보행인 사고라는 점만 본다며,어머님의 과실은 없을 수도 있고, 사고내용에 따라 10~20%를 초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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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먼저 전화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반드시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교통사고의 약 20~25% 정도만 경찰사고처리를 하게 됩니다즉, 사고내용에 대해 분쟁이 되거나, 사고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통상은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보험사 처리로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분쟁이 되어 사고처리를 한다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누구든 사고당사자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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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나고 후유증으로 인한 병원치료 기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해 몸에 후유증이 있을 때 병원치료와 통원치료 최대한도 기간이 있나요? : 치료에 대한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라면 이는 가능합니다. 즉 아프면 10년이라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나요? : 다만, 상해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적정치료라는 부분이 있어, 보험사의 문제가 아닌 의학적으로 상해정도에 따라 적정치료기간을 보게 되며, 일정기간의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치료가 아닌 후유장해 평가를 하여 후유장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즉, 사지마비등의 특별한 중증 상해가 아니라면 10년간 치료를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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