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우측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를 보고 겁이 나서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서 사고가 났어요. 상대차량과는 충돌은 없었고요. 상대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접촉 사고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비접촉사고가 되면 상대차량운전자도 책임이 있게 되나요: 비접촉 사고의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운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접촉이 없이 타인이 해당 과실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님의 경우에는1. 님이 좌측으로 핸들을 틀지 않았다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지 여부,2. 님의 운전이 운전 부주의 또는 과잉 대응이 아니였는지 여부등을 조사하여 비접촉사고로 처리가 될지 안될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가 어려우며 사고내용, 사고정황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접촉사고로 사건처리가 된다면 원인제공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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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교통사고시 신고를안했지만 경찰이 지나가다본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나가던경찰이 보고 임의로 사건접수를 할수있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사고에 대하여 일단 가접수를 한 것이고, 말그대로 대인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정식 사건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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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다이렉트 보험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되서 인터넷으로 다이렉트보험을 알아보고 또 설계사를 통해 알아봤는데 다이렉트보다 설계사를 통한 보험료가 왜 더 비싼건지 궁금합니다???: 다이렉트의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수수료가 붙지 않으나, 설계사를 통한 경우에는 별도의 설계사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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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직업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3급으로 바뀌고 다시 1급으로 바뀌면 기존 담보는 다시 돌아 오나요?: 직업이 변경된 경우 배서를 하게되면 담보내용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직업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으로,다시 1급으로 변경이 된다면 보험료를 할인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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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들었는데 계속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꼭 그래야 하나요 갈아탄다면 몆살때 해야되는지요: 태아보험을 굳이 현 시점에서 갈아탈 이유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는 님이 가입한 태아보험의 보장기간에 따라 다르며, 해당 가입특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보험의 담보내용이 부족할 경우 재가입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성인보험보다는 어린이 보험이 더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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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늦은밤 공원산책로 걷던중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공원내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와서 넘어졌다면 이런 경우도 비접촉 사고로 오토바이에 과실을 물을수있나요?: 비접촉 사고로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비록 충격은 없었으나, 상대방의 불법행위또는 과실로 인하여 충격없이 위협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오토바이 통행 금지 장소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비접촉 사고로 오토바이측에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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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차에 치여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자빠진 상황. 운전자 과실이 어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도 안지키고 횡단보도로 건너지도 않은 사람인데, 슬쩍 치어서 횡단보도 안쪽으로 자빠지면 이게 과실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고당시 보행인이 횡단보도가 아닌 지역에서 무단횡단중 사고이고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의 사고라면,일반적으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의 무단횡단보다 더 많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또한 해당 횡단보고의 신호가 어떤지 또한 고려를 해야 하며, 만약 적색신호의 횡단보도 지근에서 무단횡단중 사고이고 해당 도로가 대로라면 통상 40% 이상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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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입니다 머리아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일행이 후유증을 토로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무조건 제가 보험처리 해줘야하는지요?: 이런 경우 비접촉사고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충격이 없었으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수 있으나,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신 후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님의 보험으로 보상을 해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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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 교통사고 나셧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사랑 아직 합의를안했는데요 합의하면 450받아가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저희 1:9 나왓습니다 무단횡단이라서: 합의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하지만, 합의금의 적정성은 1 ) 어머님의 정확한 진단명 및 수술여부, 수술종류, 현재 상태 2) 어머님의 나이 3) 어머님이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증빙자료를 통한 소득 수준 4) 과실등이 체크되어야 합니다.상기 항목중 확정된 것은 과실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어머님이 12주 진단이라면 450만원 합의금은 부당해 보입니다. 어머님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니, 비록 연세가 많다 하더라도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보시고 연락주시면 무료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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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뒤에 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느정도받아야할까요?: 보험사의 합의금은 상해정도, 치료방법, 소득의 감소분의 정도, 통원치료 횟수등에 따라 산정이 되며,항목으로는 위자료,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조로 보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2주 염좌진단의 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이 다르게 산정이 되며, 통상 입원없이 통원치료를 하였고, 특별하게 소득이 높지 않다면, 통상적인 합의금은 50~100만원 사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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