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받는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변호사선임 한다하면 승소할까요?: 해당 사건은 해당 차량의 정확한 중고시세가 얼마이냐의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변호사가 해당 중고시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소할수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실제 중고시세를 감정받아 보시고 실익여부를 판단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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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앙선 없는 일반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운행했고 왼쪽은 차가 주차가 돼 있어 차선은 없지만 제 차선이라 쭉~ 들어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누가 가해자 인가요? 뺑소니 제가 되는 건가요? 비율은 어떡게 돼고 다시 신고 할 수 있나요?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 빽미러가 밑에 기스났어요. 가슴도 뛰고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사고당시 누가 우측단으로 최대한 붙어 운행했느냐? 또는 가상의 중앙선을 그었을 때 누가 넘었느냐? 사고당시 정차한 차량이 있는냐등으로 가피해자를 결정하게 되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가피해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쌍방이 서로 성인이고 협의하에 헤어졌고, 해당 사고로 상해가 없다면, 뺑소니 처리는 서로 안될 것입니다. 비율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가슴도 뛴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이드 미러 끼리 사고로 사고와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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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문의드립니다.ㄱ ㄱ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신청시 MRI 사진찍은건 산재보험에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MRI는 비급여로 받을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에서 산재승인이 되었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MRI를 촬영하였고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차원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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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신청위임했는데 어제 승인났고 이후에 내가 따로해야할꺼있나요?: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이 났다면, 이후 진행해야 할 업무는1. 기 지급한 치료비가 있다면 치료비 청구하시고2.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 요양기간이 종결되면, 후유장해 평가를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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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나이먹을때까지 가지고 가야할 특약이나 보험이 어떤게 있을까요ㅠㅠ: 기본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보험은 1. 실손보험 2. 암진단비등을 보상하는 질병보험 3.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 운전자 보험 4.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하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개인 입장에서 가입하는 기본보험입니다. 우선 님이 가입한 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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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후 보험금수령 신청기간이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후 가해자는 보험금수령을 받을 수 없나요?: 가해자로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면 사고 후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1년전 사고도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은 3년으로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관련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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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및전동킥보드와 사고시 자동차 과실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상운행이아닌 신호위반을 하는 자전거또는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나면 왜 자동차 과실이 높은가요?: 자전거 또는 전동 킥보드가 신호위반하고 차량이 정상신호라면 당연히 신호위반을 한 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자동차의 과실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와 자동차 쌍방이 신호위반중 사고라면 자동차에게 과실이 더 많게 처리가 됩니다. 이는 자동차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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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하신 후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차량은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상해에 대해서는 치료후 해당 치료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시면 되고, 차량은 수리 하시고, 수리기간에 대해서 차량을 쓰셔야 하는 상황이면 렌트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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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나고 교통상황에 방해가되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사고가 나고 교통상황이 혼잡해서 차량을 이동시키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고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조사가 안된다면 추후 사고처리시 사고내용이 변질되는 불이익을받을 수는 있습니다.최근에는블랙박스의 대중화로 사고내용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없다면, 사고현장 사진등을 촬영하시고 차량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급한일이있어 빨리 가야되는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가요??: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면, 일단 구호조치를 우선 하시고 위와 같이 사고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시고, 쌍방 연락처를 주고 받으신 후 현장을 이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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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상에대한 상대방입원시 보상측정시 개인 일당은 신고된 보수만 측정되는것아닌가요?미신고보수액까지 반영이되나요?어떻해 측정을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입원하여 몇일 일당을 보상해야되는경우 그기준이 상대방 수입금액이 세무서 신고기준인가요?아님 상대방의 미신고 수입금액까지 포함인가요?: 상대방의 소득은 세법상 소득이 인정됩니다. 만약 미신고 수입금액까지 포함된다면 상대방이 진술만으로 보상을 해야 하어 신뢰성이 떨어지며, 세법미신고 소득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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