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지난 사고 합의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치료비나 이런 처리도 없어던거 같고 인제 와서 그 보험처리를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그 당시에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받아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주민번호등의 개인 정보 사항으로 사고처리한 보험사를 찾을 수있고,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님 보험사의 설계사 또는 보상팀에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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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사중 추돌 사고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50으로 어떻게 통원 치료를 하라는건지 제가 사고로 몸이 아프면 괜찮아 질때까지 병원 다녀야 하는거 아니가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명목은 대부분 향후치료비입니다. 즉,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기초로 합의하는 것으로 몸이 안 좋으시다면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즉, 어차피 치료비가 그 보다 더 들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치료를 더 받으시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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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 후 통원차료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주중은 회사근처에서 받고 주말은 집근처에서 이렇게 나눠어서 2군데에서 치료 받아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각각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2. 한의원, 통증의학과 이렇게 한방, 양방 나누어서 진료봐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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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선 동시좌회전간 사고과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2차선 좌회전간 1차선에서 차선넘어와 2차선에 있던 차와 사고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사고장소에 따라서 과실관계가 다릅니다.즉,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이라면 차선변경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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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트시 렌트업체와 주고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업체와 주고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상대방 보험사 접수번호만 알려주시면 되고, 렌트에 대해서는 렌트계약서와 렌트카의 보험관계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납하실 때는 별도의 서류는 없으며, 차량 파손여부만 체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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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고라니 로드킬 하면 국가에서 배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도와 고속도로에서 고라니 사고때 다른점이 국도는 운전자 100프로 부담이고 고속도로는 국가에서 어느정도 배상해준다고ㅠ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고라니 로드킬의 경우 국도나, 고속도로 동일하게 해당 관리주체에 구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들어, 고속도로 관리청은 이에 대하여 적극 대응을 하고 있어 현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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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금처리후 상대방차주가 자동차 감가상각비를 요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는 그냥 얼마에 맞춰주어야 하는지요? :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모든 지급비용은 260만원으로 수리비는 200만원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감가상각비용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이 경우 상대방은 소송을 통해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수리비가 200만원으로 법원에서는 인정이 안될 가능성도 있으며,인정되어도 50만원 범위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소송으로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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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통원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를 받아도 계속 통증이남아 매일 받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통원치료는 1주일에 3번만 받을수 있고 이후로는 횟수가 더 적어진다는데 맞는건가요?: 네 통원치료 횟수는 치료기간에 따라 횟수가 제한이 됩니다. 사고후 3주까지는 ,,,,,,,,,,,,,,,,매일 물리 치료사고후 77일까지는,,,,,,,,,,,,,,,,주3회 물리치료사고후 6개월까지는,,,,,,,,,,,,,,주2회 물리치료사고후 6개월 이후는 ,,,,,,,,,,,,주1회 물리치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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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벌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배법위반 사항만 검찰에 송치 이럴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자배법위반의 경우는 양형기준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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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사용자가 실제 피해차주인지 확인이 안되어 렌트비를 송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피해자가 렌트를 쓴 경우에는 해당 렌트카업체로부터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이 안된다면, 정확하게 청구하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다만, 렌트를 피해자가 하였다면, 해당 렌트카를 누가 탔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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