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으로 산 부모님 건물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금 아파트를 팔아 그 돈으로 질문자님이 가게를 사게 되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15년전에 질문자님의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으로 소명하면 15년전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5년전에 증여세를 무신고 했을 것으로 추정)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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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개업한 자영업자 부가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즉,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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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은 매출액, 즉,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이고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입니다.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띠라서상반기 과세표준액은 7900만원 그대로 입니다.상반기와 하반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아니라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드세를 장부로 신고시 질문자님이 직접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홈택스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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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간이 사업자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간이과세자 중 당해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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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발행한다면 그 방법과 비과세가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 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양식을 보면 공급자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지급자가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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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A 사업자는 창업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B 사업자는 A 사업의 확장 등이 아닌 창업에 해당되고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감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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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불택배비 현금시재로 냈는데 증빙자료 어떤걸로 회계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택배상자에 붙어 있는 택배 영수증을 떼서 회계사무실에 보내면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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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수취했는데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수정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번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누락분으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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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창업 당시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나이가 34세 이하로서 청년창업감면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따라서 경청청구로서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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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4년으로 잡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하 생략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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