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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종합소득세 신청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청년창업감면의 내용으로 보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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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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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을 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가 좋을가요? 아니면 종합과세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적용 최고 구간이 15%이면 분리과세가 나을 것이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적용 최고세율 구간이 6%이면 종합과세가 나을 것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 질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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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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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개인사업자) 과세구간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인사업자=개인사업자? 로 추정해봅니다.1.5억 - 해당 사업 때문에 지출된 금액 = 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 ~~== (거의 동일) 과세표준의 6%~35%(수입금액이 1.5억이니 45%까지는 적용이 안됩니다.)의 초과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대략 계산이 안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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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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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 중 일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사업소득자는 고용보험 혹은 산재보험 등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디지인프래랜서는 해당되는 업종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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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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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세가 증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받고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자의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이 당기순이익(매출-비용)의 금액이 높으면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물론 다음년도이 이 당기순이익이 낮아지면 당연하게도 소득세가 줄어 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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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득자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소득이 전부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것을 통보하기도 하고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받게 됩니다.그런데, 추징정산금이 나온거면 4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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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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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쯤 입금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월 급여의 급여일에 입금 될 것입니다. 보통 회사들이 급여를 다음달 10일정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급여일에 입금 됩니다. 회사에서 통보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통보를 안하는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통보여부는 각 개별 회사가 하는것이라 회사에 물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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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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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종소세 신고시 경비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지출에 대해 비용계상이 가능합니다.거래처 접대시, 통신요금 납부액, 차량유류대, 차랑보험료, 주차비, 통행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지출액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가족과 식사한 것, 혼자 밥먹는 것등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사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항목들이 변동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의 규정을 참고 하셔서 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한 비용을 장부 작성시 계상하시면 됩니다.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2. 31., 1998.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12. 31., 2009. 2. 4., 2010. 2. 18., 2010. 3. 15., 2010. 12. 30., 2011. 12. 8., 2013. 2. 15., 2013. 6. 28., 2014. 2. 21., 2015. 2. 3., 2016. 2. 17., 2017. 2. 3.,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3. 임업의 경비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나. 식림비다. 관리비라. 벌채비마. 설비비바. 개량비사. 임목의 매도경비4. 양잠업의 경비가. 매입비나. 사양비다. 관리비라. 설비비마. 개량비바. 매도경비5. 가축 및 가금비가. 종란비나. 출산비다. 사양비라. 설비비마. 개량비바. 매도경비6. 종업원의 급여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나. 관리비와 유지비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나.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다.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라.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15. 자산의 평가차손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2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24의2. 삭제 <2008. 2. 22.>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20. 2. 11., 2022. 2. 15.>③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 2. 18., 2010. 6. 8., 2010. 12. 30., 2012. 7. 24., 2013. 2. 15.>1.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④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4. 1., 2006. 2. 9., 2008. 2. 29., 2010. 12. 30.>⑤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7. 12. 31., 2006. 2. 9., 2010. 12. 30., 2012. 7. 24., 2013. 2. 15.>1. 삭제 <2013. 2. 15.>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3. 삭제 <2013. 2. 1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적립금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2. 12.>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신설 2010. 12. 30.>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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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포기신고서 작성시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은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 1.1 ~ 6.30, 제2기 7.1~12.31입니다.따라서 4월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023년 제1기(2023.4.1)로 작성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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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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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세 관련 신고를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위택스에 매달 혹은 반기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위택스에 원천세 신고 납부 하는 것을 의미) 신고시 명세서가 같이 제출되었으므로 별도로 제출 하지 않습니다.2. 원천세가 수정신고 되면 지방소득세는 거의 무조건 10%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의 납부 금액이 없는 경우를 아직 본적이 없어서 애매합니다. 납부세액이 없으면 안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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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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