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세금감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9년 3월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19년도~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일부(1)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하 "청년" 이라 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제조업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제3항의 기업(이하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22년 귀속분 150만원, 2023년 귀속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연말정산 기간에 제출 가능). (3)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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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경우에도 분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64조(납부) ①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제101조(납부) ①②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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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담보이자관련 간단한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대주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이자납입액이 소득공제가 안되는 것이 아닌, 대출자가 질문자님이어서 안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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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득세감면 외국인 감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법 규정에 외국인이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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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500 인데 연말정산관련 문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봉 3500만원에 대해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많이 공제하였으면 환급이 나올것이고 세금을 많이 공제하지 않았으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은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 세금의 연간 합계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 세금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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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에 질문자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배우자분은 근로소득에 대한 배우자 인적공제를 삭제하고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면 가산세는 없으나 6월 1일부터는 가산세 대상입니다.2.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배우자분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비 등에 대한 지출은 배우자분 명의의 카드/현금영수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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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정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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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꼭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반드시 연말정산을 안해도 무방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급여를 받을 때 공제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안하면 추가 납부세금이 나오거나 일부만 환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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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숙박시설 세액 공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전입신고를 필요로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만 공제 대상이며, 그 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숙사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월세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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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월세 공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시 4.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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