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비가 경비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내역에 뜨는 공제/불공제와 소득세 경비처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홈택스의 공제/불공제의 표시는 단순한 해당 거래처의 업종에 따른 등의 단순한 참고용 구별일 뿐입니다.실제 사업관련 지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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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발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1건이 누락되었다 거래처에 얘기하고 기한후 발급하여 상대방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질문자님도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게 법 규정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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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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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년도 부모님 기본공제가 빠졌는데 이것도 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기본공제가 아닌 줄 알았다가 오인 한 것으로 판명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하면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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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예정고지 납부시 부가세 환급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여 납부된 경우는 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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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회사에서 내라는데 내가 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꺼려지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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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누가 하는거에요? 공무원? 아니면 회계..?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서 연말정산산 자료를 받아서 해줍니다.회사와 거래하는 세무사가 있으면 그 자료를 다시 회사에서 받아 세무사가 해줍니다.그런 후에 결과를 회사에 보내고 그걸 다시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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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이자 소득공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건 상"(세대주 여부의 판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공제제외 대상)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므로 1세대 2주택으로서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이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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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단순경비율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등)로 할 수 없습니다.소득세 신고시 추계나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에서는 단순경비율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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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카드내역중 불공제부분은 종소세에서 인정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드내역이 불공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과 관련 하여 지출된 금액, 즉,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만 필요경비가 가능하며,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내역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탈세가 됩니다.예를 들면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치고, 가족과 식사한 경우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를 했다면 접대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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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카드수수료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드 수수료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여 면세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카드사의 면세 계산서나, 여신협회에서의 수수료을 집계하여 필요경비로 장부에 기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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