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않아 2월급여에서. 세금이 공제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5월에 홈택스 등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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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안경이나 렌즈는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시력교정용 안경 혹은 렌즈 구입비에 대해 해당 안경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많은 안경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안경원에서 직접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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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 세금납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금액은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 4800만원(12개월 간) 미만이 기준입니다.다만, 신규 사업자는 연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부가가치세가 납부면제됩니다.4011만원은 12개월로 환산하면 4813만원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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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세율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수준입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부분에 세율 나와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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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은 신고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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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를 빼먹은 자료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수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회사일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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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부금은 신용카드 공제랑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별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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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 기한이 언제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서 2월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시 혹은 지급명세서 제출시(3월 10일까지 제출의무 있음)까지 추가 자료 혹은 수정 자료를 제출하면 재정산이 가능합니다.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는 그 결과를 2월 임금대장 등에 반영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이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3월 10일까지 이지만 그 이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현재 시점 이미 제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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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직장외 소득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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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는 교육비 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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