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 매입 세액 공제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의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때 인지,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때 인지 좀 애매합니다.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의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신용카드 매입에도 0.5%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2.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10%의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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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비 끌고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되지 않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결제한 의료비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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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에 20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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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수령금액 개인적으로 확인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매월 급여를 받을때 발급받는 2월 급여에 대한 임금명세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입니다.)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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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정확하게 언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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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보수총액 신고시 보수총액은 총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6.계, 주(현) 셀 금액이 보수총액 신고대상 총급여액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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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및 시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에 연말정산 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포함)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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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500만원이하 관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총계가 아니더라도 급여 5,130,770원이 이미 5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전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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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1. 6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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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라 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으로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한 경우가 없다면 무시 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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