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근로소득 들(두 개)에 대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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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중에 현금영수증 처리한 것을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복공제로 탈세입니다.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의 비용으로 처리 하더라도 탈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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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홈택스에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혹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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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몇월달에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월인지 3월인지가 헷갈린게 아니라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그만큼 입금되는 2월 급여가 줄어 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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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따라서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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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지출액이 0이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300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없을 뿐이므로 세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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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없는 달의 소비금액은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근로기간에 지출한 항목만 공제되는 것에는 카드사용/월세지급/전세대출에대한 이자 납입, 대출금 상환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1월~5월, 9월~12월까지에 대한 지출만 소득공제/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 해당 안되는 월에 대한 지출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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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면 법인세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세의 결정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매출 매입, 인건비 등의 신고, 카드/현금영수증의 이용내역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용내역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가지급금/비용처리 된 금액의 변동으로 법인세도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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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분리과세로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이하 생략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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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소세 및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년간단위로 하는 것으로 2021년 4월부터~12월말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이라면 굳이 취업자감면신청을하지말고 지금 입사한 회사에서 요건이 된다면 취업자감면을 신청하여 받는 것이 어떨까 권고드립니다. 물론, 21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이 아니라면, 그리고 21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을 하여 2022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부터 해보고 결정해도 됩니다.2. 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3년 5월에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하여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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