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통지가 오던지 안오던지 관계없이 자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통지가 안와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했다라는 사유는 국세청(세무서)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세법의 일정에 맞춰서 알아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세법 그 어디에도 우편물이 와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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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에 대한 취득, 임차, 유지 등의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사업과 관련하여 임차, 취득, 유류비 등 유지 비용에 대해 손금 불산입 하지 않습니다. 람보르기니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불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출장 등에 사용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이 되나(운행기록부 작성시 100% 손금 가능), 며느리가 마트 간다고 끌고 다니고, 부모님이 놀러 가신다고 끌고다니시고 등등 하는 경우는 손금 불산입니다. 당연히 운행기록부에 사적사용이라고 기록 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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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혹시".....혹시 답변자들인 세무사/회계사가 답변을 아무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궁금한 것을 모르거나 다른데서 답을 찾겠지요...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급여을 받을때 공제된 세금(보통 급여 받을때 세금을 떼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의 모든 회사가 그렇게 하거든요)의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연말정산을 안하면 환급 받지 못합니다. 질문자님은 손해여도 국가는 이익입니다. 환급을 안해줘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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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년치 급여를 받는 동안 담당자가 공제한 세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도를 넘어선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질문의 "2023년도 연말정산을 할때 2022년도 분 정산을 요청"은 불가능 합니다.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는 년 단위로 하는 것(2021년, 2022년, 2023년 등)으로 2023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2024년 1월~2월 중에 하는 것)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하는 것이며, 2022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2023년 1월~2월 중에 하는 것)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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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1명당 공제는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로서 기본공제의 소득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이며, 추가공제인 경로우대자공제는 1인당 1백만원, 장애인공제는 1인당 2백만원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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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으로된 아파트를 누나에게 명이 변경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금액과 무관하게 증여/상속 등에 따른 증여세/상속세 등은 신고를 하되 세금에 대한 결정은 과세관청(세무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되는 재산의 금액이 미미 한 경우는 직접적인 세무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증여세 신고가 정확한 것인 정도만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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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나 연금관련 저축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나 연금관련 저축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대상 항목입니다. 그 외에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 저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주택마련/주택청약 저축 정도의 소득공제 대상 저축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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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각각 항목이 뭐고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투자증권이 있고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자동)이 있습니니다.소득공제는 세금의 산출 기준인 과세표준의 금액을 낮춰추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주는(빼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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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주택청약부분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5년이내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해당 연말정산에서 해당 주택청약부분의 공제를 받지 않도록 홈택스 등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가산세가 없으나 2023년 6월 1일부터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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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없는 전년도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회사가 없으므로 5월에 홈택스 등에서 퇴사자 본인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환급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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