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1월 1일 입사자는 계속근로자가 아니므로 5월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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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헌금한 십일조도 기부금으로 혜택을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종교단체 기부금만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금액)의 10%"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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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시 보험료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보험료는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의 보장성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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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카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카드를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하는 카드는 홈택스 메뉴 이름 상 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카드)라고 보면 됩니다.개인카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카드 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카드나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카드나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을 하면 사업용카드라 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 지출을 사업자카드로 하든 개인카드로 하든 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꼭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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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결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으므로 퇴사자정산만 되었고 연말정산자료를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하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2번(서식이 개정되어 73번 일수도 있습니다.) 결정세액의 금액을 한도로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조회는 5월부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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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날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대부분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2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2월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빠른 회사는 1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1월 급여와 1월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보통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따로 지급 할 수도 있습니다.(회사가 세운 업무 규정대로)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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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90%도 100%도 아닙니다. 무신고 가산세 20%의 50% 감면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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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는 수정신고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전부 가능합니다. 정기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기신고분이 없기 때문에 수정신고/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문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만 한 경우는 근로소득-경정청구를 거쳐 경정청구를 하든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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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대상도 아닐뿐더러 카드등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질문자님의 연말대상에 해당 사용액을 포함 할 수 없으며, 보험료 세액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질문자님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나마 질문자님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하지 않는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액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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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나 교회에 내는 성금같은것들도 기부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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