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사항에서 부모님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중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은 60세 이상(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60세 이상은 1962.12.31. 이전 출생)입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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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로 지출한 항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지출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을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합니다.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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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는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고차 구입시 해당 취득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받았거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중고차 취득가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키드로 결제한 경우는 전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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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다른 곳에서 근무 했을 때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과 2월 근무한 곳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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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것 기부금공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기부금 세액공제시 부양가족의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더구나, 소득도 없으므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부모님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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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중도퇴사자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으므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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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의 총급여, 사업소득 수입금액 등에서 제외가 됩니다.연말정산 분야의 질문이므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총급여(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 물적공제, 인적공제 = 근로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이 과세표준에 6%~4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아래 링크를 참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jsessionid=7uxVGco6tpAnMNe0sSVAlGhtGuxUUsH6dUIrGzNk.nts_call21?mi=1317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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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해 주지 않은 회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 주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종교단체등에 대한 기부금 지출내역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해당 기관/지출처에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있다 5월에 같이 연말정산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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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요건은 아래의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아래의 (3)번은 이미 충족이 되었고 나머지 (1), (2)를 충족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1)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상이어야 합니다.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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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후 납부까지 하였으나 미기재된 공제부분이 있어 다시 수정신고 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재신고하면 재신고한 신고서가 최종 신고서로 홈택스에 저장됩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더 납부하였으면 차액을 환급요청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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