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공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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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연 납입액 240만원이하의 금액)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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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도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제공된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답변하고 있는 현재는 오늘)부터 조회가 가능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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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퇴사 했는데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하반기 즉, 중도퇴자자(이직이 없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직하여 현재 다른 회사를 안다니는)의 연말정산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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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두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기부금 세액공제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2. 전세자금대출 이자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연봉에 대한 제약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봉에 상관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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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합니다.전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2021년 5월~6월 당시의 중개사사무실에 있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제출된 계약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이력이 나오도록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제 다 해결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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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직장의 사장 혹은 경리 등 해당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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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머니 의료비와 기부금을 제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질문자님이 받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공제대상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2)의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한 경우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기부금 세액공제는 (1)의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와 (3)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머니께서 지급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국세청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가져와서 질문자님이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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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받으면 되며 이미 전직장의 마지막 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발급 받았어야 합니다. 지금 요청하면 바로 발급해 줄 것입니다. 2022년 1월~4월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전직장의 근무를 4월 30일까지 하였고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1월~4월, 6월~12월까지 선택하여 조회하여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5월만 제외)즉, 근로기간만 체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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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직을 하여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연말정산자료와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하는 것이나, 2022년에 퇴사하고 현재 회사을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5년이내에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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