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직했을때는 정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직장과 현직장의 근로소득을 나누어서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전꺼가 사라지고 지금 직장꺼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현재 회사에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현재 회사에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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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료삭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질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위 질문의 핵심을 고려 하지 않는다면 삭제를 해야 할 것이고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위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삭제를 안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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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혜택은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의 3%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지출액에서 실손의료비 수령액은 차감을 해야 합니다.6300만원이 비과세가 없는 총급여액이면 3%인 189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해야 하며,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으며, 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의 연 700만원 한도로 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전부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라면 (1700만원 - 189만원)의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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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말정산 마무리하면 환급은 언제쯤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통 1월 또는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금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1월 또는 2월의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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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질문인데 회사를 이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현재 회사에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따로 할 수 없으며, 같이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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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사용액, 체크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사용액 전부 합친 금액이 25%을 초과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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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2월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의 자료 미비 및 추가 분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5년이내에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추가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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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보험료로 지출한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장성보험의 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합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각각 100만 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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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폐업신고후 세무신고자료는 몇년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세금신고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보관 기간은 해당 세목의 정기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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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끝나고 어디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면 연말정산 결과를 2월(빠른 곳은 1월) 급여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 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급여 통장으로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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