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사립초등학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규정에 따라 사립초등학교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6 제①항○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라.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적용대상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의미(2013.6.28.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2014년부터 ‘기타교재구입비’는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서 제외 (2014년 세법개정 취지 참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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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2023년 5월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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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수익과 개인사업자 매출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에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의 종합이라는 말을 잘 고민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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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사비로 사용한거 영수증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대표가 직원을 위한 지출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복리후생비로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법인세/소득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다만, 거래처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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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부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에 답변의 내용이 너무 많아 참고할 링크로 답변을 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개정세법요약을 보면 되실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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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떤 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매우 폭 넓습니다. 아래 링크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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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잘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참고 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신고 안내를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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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바꿘 내용 공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개정세법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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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세금 납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일용직은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2. 1.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일당이 15만원 이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9. 12. 31.>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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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양가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같은 주소에 같이 거주하며 부양하는 경우라고 보면, 아버님을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가능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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