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업 운영중인데 세무사에게 맡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출 규모 등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개인사업자라 1년에 부가세 2번, 5월에 종소세때만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는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상담을 통해 믿을 만한, 질문자님과 소통이 될만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고 질문자님의 세금을 줄이기 위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전달, 세무대리 수임동의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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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인데 세금계산서 없이 월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수취가 없다면 다소 비용처리가 원할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표자도 사업자등록을 안한 듯하고요. 질문의 설명에 없으나 추측 및 추정)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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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주소득이외에 부가소득도 다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 될 것이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부가적인 부업의 소득을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부가적인 부업의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소득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라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일용근로소득처럼 아예 제외되는 경우는 있어도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의 경우 일정금액의 금액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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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는 세금을 떼는것인데 어떤종류의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가 설비를 보면서 어떤 장비교체를 위해서 장비구매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장비업체에 떼달라고 하는데 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는 세금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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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매입분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혹시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을 잡겠다는 것인지요..매입에 대해 그동안 못받은 세금계산서를 가산세가 있더라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과세기간내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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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번 이직 후 23년 1월 입사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c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은 어렵습니다.2. 3.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a, b 두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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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학원 강사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학원 강사라면 3.3% 세금을 공제하고 해당 소득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의 소득 구분상 사업소득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800만원이면 사업소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건강보험은 1000만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받았다하더라도 사업소득요건상으로는 지역가입자로 분리 되지 않을 것입니다.(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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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증여세 신고했을때 초기화되는 기준날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따라서 질문의 경우는 실제로 받은 날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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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입사하여 현 회사에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2. 2022년도 중 퇴직을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직을 못한 퇴사자는 2023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질문자가 직접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 가능합니다.전 직장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의 경우에 현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 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발급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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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연말정산이 바뀌는 부분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300만원 --> 400만원2.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3.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10% --->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12% ---> 17%4.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파일이 첨부가 안되네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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