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몇살부터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7세(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의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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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부금 세액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다른 기부금은 없고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만 있다고 가정하고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한도는 총급여의 10%의 금액이 아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 한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기부금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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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는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고 동생이 지급하였으므로 동생의 카드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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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임비는 세금으로 분류되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별도의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100만 원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냥 수리 비용으로 분류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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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 합쳐서 연말정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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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에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네이버 지식iN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기준을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이 있어 월세액 세액공제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식iN 질문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등기부를 열람하려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또는" 이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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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고나서 돈은 어떻게 다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환급세액은 2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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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문화활동비공제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비용(영화 표 값)로 공제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뜻입니다.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개정 전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후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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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0월18일, 11월18일, 12월18일 월세까지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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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의 한도액을 300만원(2021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를 400만원(2022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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