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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추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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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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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소장접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사안의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접수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는 것이기에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는데, 아마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는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한 경우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전자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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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 미납연체 후 절차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해 두고, 그에 대한 자료 등을 업체 측에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후자와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판결을 받아둔다면 돈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 조치를 취해두지 않는다면 업체 측에서는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지 알지 못하는데, 이 경우 업체 측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의 추심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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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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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송전 환불요청을 했는데 환불을 계속 미뤄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입금을 하였는데 제품을 받지 못하였고, 상대방이 물품을 보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의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의 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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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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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로 저 고소 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위법한 형사상의 죄책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고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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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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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합의서 궁금한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경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합의서 작성을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해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조사 형식으로 처벌 불원의사를 확인하여 수사보고 형식으로 기록에 현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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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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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하자보험금과 판결금 중복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의뢰인이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받은 손해와 중복되는 경우라면 받기는 어려울 수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조금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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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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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강아지에게 얼굴을 물렸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데, 추후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한 감정 신청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법률 /
의료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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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합의하기로한 합의금 지급 후 감당 안 될 것 같다고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에 형사상의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기에 가해자 측에서 법률적으로는 더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에 따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피해자 측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강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있기는 한데, 기존에 약정을 했다는 점에 대한 녹취 등의 증거를 가해자 측에서는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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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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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끝나면민사소송이예정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부인의 대출과 의뢰인의 불법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아내가 위 채무에 대하여 별도로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면 의뢰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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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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