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소송을하여 원고 일부승소받았는데
소송비용은 85%는 원고 15%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하여 그냥 소액이고 귀찮아서 안하려고하는데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며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측에서 소송비용 신청을 안하면 상대방에서도 특별히 진행을 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해오면 그때 응해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고와 피고 모두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면, 이를 청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갖고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해당 비용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이를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내용이 없지만 사안은 피고가 소송 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일부 금액을 원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황인바, 의뢰인이 원고라고 한다면 청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고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