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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리버풀의심장스티븐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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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소송비용확정을 하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소액심판소송을하여 원고 일부승소받았는데

소송비용은 85%는 원고 15%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하여 그냥 소액이고 귀찮아서 안하려고하는데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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