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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당나귀220
갸름한당나귀22022.12.19

상속관련 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저를 낳고 100일후에 재가하셔서 사셨던 어머니가 얼마전에 돌아가신걸로 주민등록등본을 띠어 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번도 뵌적도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상속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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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자녀라면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생전에 어떤 교류가 있어야지만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의뢰인이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관련 절차를 밟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