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낳고 100일후에 재가하셔서 사셨던 어머니가 얼마전에 돌아가신걸로 주민등록등본을 띠어 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번도 뵌적도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상속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자녀라면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생전에 어떤 교류가 있어야지만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의뢰인이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관련 절차를 밟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