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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4)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가목에는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 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2. 기존의 각 사업장별로 두고 있는 안전관리자 이외에 별도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두어야 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전체 단위의 안전보건체계를 수립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의 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사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나, 반드시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 직속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사 소속으로 전담 조직을 두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3. 전담 조직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을 총괄, 관리하는 조직이므로 안전보건과 무관한 생산관리, 일반 행정 등의 업무는 겸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4.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르면 개별 사업장 단위로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단위사업장의 경우 업종, 인사, 노무 관리체계, 예산 등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사의 전담조직과 개별 사업장 별 안전보건 업무 담당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의 지휘감독체계 또는 협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어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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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7)
1.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의 판사는 구속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각(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 참조), 발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 참조).2. 불복 수단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불복할 수가 없기에 구속 적부심 청구로 다퉈야 하는데, 기각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6. 12. 18. 선고 2006모 646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주었던 바, 항고나 재항고로 다툴 수는 없고 영장 재청구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3.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수사기관의 구속에만 특유한 제도로서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발부 여부의 결정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서 영장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제도인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4.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1항의 '① 제200조의 2ㆍ제200조의 3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필요적으로 심문을 해야 하는데,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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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6)
1. 피의자 구속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하나 다만 검사의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피고인 구속과는 다른데, 영장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에는'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혐의의 상당성과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제1항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 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체포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피의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 하에 기준이 있는데 이를 실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이라 합니다.3.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5항에 근거 규정이 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4. 체포영장이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취지와 체포의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서류도 제출(형사소송규칙 제96조 제2항 참조) 하여야 하고,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는 긴급체포서를 첨부(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 제1항 참조) 하여야 하며, 한편 피의자 측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 제3항 참조).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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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5)
1. 구속영장의 발부 절차와 관련하여, 우선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피고인을 구속함에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나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는 요구하지 않는데,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발부하기 때문입니다. 1심 혹은 2심에서 실형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선고된 판결은 확정 전이므로 집행할 수도 없고 별도의 구속영장을 요합니다.2. 형사소송법 제72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위 규정은 구속영장 발부 시의 고지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3.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00. 11. 10. 자 2000모 134 결정)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례에서 이 사건 1차 구속영장 표지에 그 죄명 중 하나로 무고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구속영장의 공소사실에는 무고에 관한 기재가 없었고, 그 이후 이 사건 1차 구속영장의 효력은 무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아니한다면서 무고의 점을 구속영장의 공소사실로하여 이 사건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 대법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통하여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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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4)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는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의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른 기준도 재구속 여부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2.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 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 4291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재구속 제한 규정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바, 대법원은 '항소법원은 항소 피고사건의 심리 중 또는 판결 선고 후 상고 제기 또는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있는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또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 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모 12 판결)를 통해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적법 타당성 여부는 그 구속 절차 자체의 적법 여부와 구속사유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범죄의 사실확정과 형의 선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판절차나, 두 개의 구속 사이에 있었던 감정유치 등 잠정조치의 적법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는 피고인에게까지 그 구속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라 다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이와 다른 취지로 원결정을 비의하는 위 논지들도 모두 이유 없다.'는 판시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72조의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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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3)
1. 구속 사유 중의 하나인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하여 증거인멸이란 인적, 물적 증거 방법에 대해 부정하게 영향을 미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물적 증거방법인 증거물이나 증거서류에 대한 위조, 변조, 은닉, 손괴, 멸실 등과 인적 증거방법인 공범자,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살해 위협 혹은 허위 진술의 부탁 등이 그 예인 바, 증거인멸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요하므로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고 피의 사실을 다투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 혹은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증거인멸의 염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2. 또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3항에는'다액 5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201조 제1항 단서에는 '다만, 다액 5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는 규정이 있는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주거부정만이 구속사유가 됩니다.3. 살펴본 구속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구속의 목적과 구속에 의한 개인의 자유권의 침해를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구속이 인정되는데, 형사소송법 제199조 단서에는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두어 이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4.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불구속 수사에 의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데, 소년법은 제55조 제1항에서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에는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공직선거법 제11조의 선거에 관한 제한 규정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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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작권 침해 소송의 소 취하를 받은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NesPDF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의 저작권자라는 원고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적법한 라이선스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서 20개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원고 회사’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므로 924만 원의 손해액을 우선적으로 청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머 630727).2.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가장 먼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컴퓨터에 관한 아이피 주소 등의 접속 정보를 자신의 서버로 전송받게 되고, 이를 통하여 확인해 보니 ‘피고 회사’가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는 ‘원고 회사’가 NesPDF 사용권 계약서상의 규정을 주장의 근거로 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 아이피 주소는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 정보인데, 어떠한 권한으로 이를 수집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수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은 위법행위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또한 ‘피고 회사’의 누가, 어디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특정 내지 입증이 없고, 가사 ‘피고 3 회사’의 ‘이 사건 프로그램’ 설치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5호증 NesPDF 사용권 계약서상의 각 조항이 ‘피고 회사’에게 적용될 수 없으며, 가사 갑 제5호증 NesPDF 사용권 계약서상의 각 조항이 ‘피고 3 회사’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 사안과 매우 유사한 사건(참고 자료 1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 다 1017, 2015 다 1031, 2015 다 1024, 2015 다 1048 판결,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라는 취지의 라이선스 정책을 취한 소프트웨어 설치 등에 관한 저작권침해 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없었다고 최종 판시하여 확정하였는데, 본 사건에 고려되어야 하고, ‘원고 회사’는 이미 회사 이름이 특정되어 최초의 시점에 어떠한 인증 절차 없이 무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한 뒤 돌연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비용을 청구한 점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기사(참고 자료 4 ‘원고 회사’에 관한 기사 참조)가 난 적이 있었는바, 이와 같이 불분명한 계약 체결 등의 상황을 임의로 활용하여 다수의 불특정 사용자들에게 수년 뒤 돌연 금전 청구를 해온 ‘원고 회사’의 태도 역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민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이라는 주장과 함께 약관 규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4. 이에 원고 회사는 2025. 3. 10. 피고 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소 취하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개진한 후 판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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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2)
1. 피의자와 피고인 구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전자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반드시 체포된 피의자임을 요하지 않고, 후자는 공소제기된 후에 법원이 스스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2.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면 새로운 영장 발부 등의 다른 절차 없이 그대로 피고인 구속으로 이행되고, 실무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사후 구속영장, 체포 절차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사전 구속영장이라 부르는데,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체포 제도가 없으므로 피고인 구속은 언제나 사전 구속영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3. 구속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주거 부정 등의 사유를 요건으로 하여 결정되고, 우선 범죄 혐의의 상당성(형사소송법 제201조의 1항, 제70조 제1항)이 있어야 하는데, 구속 요건으로서의 범죄 혐의는 범죄 성립요건뿐만 아니라 소송조건까지도 포함되므로 소송조건이 구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구속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4. 구체적인 요건인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와 관련하여, 도망이란 형사소송이나 형의 집행을 피하여 상당시일 종적을 감추는 것을 말하고, 도망할 염려란 도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하는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예상되는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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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1)
1. 구속이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일정 기간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다만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벌 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구속이 인정됩니다.2. 구속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구금과 구인을 합친 개념인데, 전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처분이고, 후자는 피고인 등을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으로 인치 기간은 인치한 때로부터 최대 24시간이며 그전이라도 구금할 필요가 없으면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71조).3. 현행법상 구인은 구속영장 심사를 위하여 미 체포 피의자를 법정에 강제로 소환하는 때(같은 법 제201조의 2 제2항), 불출석한 피고인을 법정에 강제소환하는 때(같은 법 제71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법정에 강제소환하는 때(같은 법 제152조), 국가보안법상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할 때(국가보안법 제18조) 등에 가능합니다.4. 형사소송법 제71조의 2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 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인치 받은 피고인에 대한 유치 규정이 있는데, 종래의 형사소송 규칙 등의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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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법률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한 성년후견인의 의사 표현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데,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 11126 전원 합의체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xx. xx. xx.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성년후견인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던바,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법정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그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당시 대법원은 형사소송절차 규정 해석, 적용 시 절차적 안정성, 명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문언상 그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하고,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에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관하여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것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던 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성년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데, 다만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한 형사합의가 양형요소로 고려되는 것까지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사안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됨).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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