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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나의 주소를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한 등기부등본의 의뢰인의 주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주소 확인은 어렵고, 추후 위 부동산의 분할을 하려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보정명령 등을 통해 형이 의뢰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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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된 사건의 증거가 효력이 있긴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에서 내사종결은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기도 하였는데, 내사종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다시 수사는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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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부작용 설명없이 투여한 주사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의뢰인의 손해(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하여 지불된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 자체는 위 내용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인바, 의료법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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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누수문제로 인한 분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기에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소유자도 아닌 임차인 측의 과실이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아래 측에서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여 하자의 유무, 원인, 보수 가능 여부, 금액 등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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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명의를 빌려줬는데 돈 안갚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 두고 사기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것이기에 업체 측에 대하여 이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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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절차및 과정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증거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해 보이는데, 가능하다면 배우자 또는 그 남성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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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에 쌍방이 고소장을 제출하지않는다는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고소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형사상의 범죄(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지 그렇지 않은 지에 따라 다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해 줄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해 두는 것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약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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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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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을 좀 알아야 하는데, 금액이 1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이템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거래를 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연락을 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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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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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잠수탄놈 돈받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바, 추후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에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현출시켜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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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 꼭 상속 소송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사망 하기 전에 그 재산에 대한 처분(증여 등)을 하는 경우 의뢰인에 대한 유류분 침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으로 계산되는데 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과 채무를 파악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 두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먼저 형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가 안 되거나 어렵다면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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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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