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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다슬기147
포근한다슬기14721.12.27

편의점 알바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1년 2개월 정도 1주일에 14시간 했었고,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을 받으려 했는데 사장님은 알바를 시작 했었 을때 제가 퇴직금을 안 받는다고 서류를 작성 했었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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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이하의 법규에 따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기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 두기 바랍니다.

    제109조 (벌칙)

    ①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②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추후 체불임금 확인원을 갖고 가압류의 보전조치를 한 다음 민사소송을 통해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서류 또한 작성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편의점 사장님께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등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다고 서류를 작성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뿐더러 가사 작성을 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약정으로 무효입니다. 해당 퇴직금 요건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의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알바하셨더라도 1주일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