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판사들이나 검사들도 평소에 신변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유명한 사건(모 대학 교수가 판사에 대한 테러를 했던 사건)도 있었던 것처럼 보복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다만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판사나 검사라고 특별한 신변보호를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17
0
0
요로 결석으로 인한 수술 후 미 조치로 인한 신장제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료 과실인지는 관련 자료ㄱ의 검토 및 추후 소송에서 감정 신청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인데 3년이 지났고, 채무불이행으로 의율을 하더라도 10년이 지났다는 점인바, 시효 중단 사유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녹취나 내용증명 등 시효 중단 또는 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 후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3.04.14
0
0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 모두 포함)이 있고, 최저 생계비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다면 최장 3년 동안 기간 동안 변제를 하는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는 것을 회생이라고 하는데, 위와 같은 채무라고 하더라도 회생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인바, 관련 자료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4.13
0
0
상간녀소송혼자서도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의 경우 혼자 제기해도 되는데, 다만 법률적인 부분이기에 작성 대행 형식으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모두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손윤미님 준비서면 수정내용은 없는대 저희한테 주신 자료중에 이승열을 만날때 쓴 카드결제내역을 증거로 꼭 제출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후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12
0
0
응급처치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도 무죄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를 근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4.11
0
0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을때 차주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차주가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가라고 한 경우 등의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는 아닙니다.다만 운행자 책임 규정에 의하여 민사상의 배상 책임은 부담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대리운전 기사에게 구상 청구를 하여 피해를 변제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04.10
0
0
선량한 사람이 고소를 당해 피해를봤을때 항소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무고죄는 어떤 형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무죄의 이유를 판단해 봐야 하는데, 고소자가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의 고소를 별도로 하고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07
0
0
증거 자료로 의사의 의견이 나온 의학 기사나 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에 대한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후자에 대한 판단 권한은 재판을 맡은 재반부에 전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의료
23.04.06
0
0
범죄자가 괘씸해서 어떻게든 벌을 주고 싶은 피해자라면 무조건 합의를 안봐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양형 자료일 뿐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제외).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진정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피해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회수를 하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05
0
0
롤에서 이런 패드립도 통매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인바, 상대방 측에서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04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