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은 얼마 까지 보호 되나요?
하나의 금융기관 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예치하면 각각 5천만원씩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5천만원 이상의 금액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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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이 보증금은 어떻게 보장받나요?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입니다.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이 성립되므로 민사 소송 절차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혹은 경매를 통해 낙찰이 이루어지면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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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추가서류 작성해야하나요?
묵시적 갱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별도로 갱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류 작성 같은 절차가 필요없습니다.오히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그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불리해집니다.묵시적 갱신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면 세입자는 계약 기간 중에도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고 이사를 갈 수 있어서 유리한데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계약 기간을 다 채워야 하니 세입자 입장에선 묵시적 갱신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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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융자가 없는 표현이 맞을까요?
등기부에 융자금이 잡혀 있다면 융자 없는 집이 아닙니다.집주인이 전세금으로 융자금을 무조건 갚는다는 보장도 없으니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신중히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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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융자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걸가요?
융자가 없다는 건 말 그대로 부동산에 융자금이 잡혀 있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전세 5억에 융자 4억이라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5억의 보증금을 받아 4억의 융자금을 상환할 수도 있겠지만그렇게 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은 1억밖에 남지 않게 되어 집주인이 별도로 4억을 더 마련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만약 집주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런 경우는 융자금이 잡혀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융자금이 없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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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경우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가 뭔가요?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까지 이루어져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또한, 확정일자+전입신고만 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해야 경매로 넘길 수 있지만전세권 설정을 통해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전세권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전세권 설정이 확정일자+전입신고에 비해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등기를 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하며,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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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드려요.
주택이라면 최대 125,500원까지, (부가가치세 별도)상가라면 최대 225,900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부동산이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다르니 확인 해보세요.만약 주택인데도 125,500원을 초과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므로 이보다 많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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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두는 집주인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보나요?
돈으로 할 수 있는 투자는 무척 많기 때문에 전세를 통해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들지 않아도 더 수익률이 높은 펀드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요.굳이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세를 내놓기도 합니다.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법적으로 제한이 있고 이자가 높지만 전세금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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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시장은 상하한가가 없나요?
미국 주식은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습니다.상한가와 하한가가 없으니 계속해서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세 변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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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데 그게 맞나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별도로 예금자보호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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