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분야에서 사람 대신에 로봇이 일을 하면요
우리 사회는 로봇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으로 나뉘게 될 것이고이러한 불균형 상태가 길게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만약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로봇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 로봇을 운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면아직 노동이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은 해외 국가를 상대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야겠지요.그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두 계층 간의 갈등이 심각해져 새로운 사회 문제가 대두하게 될 것입니다.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자본가들은 인건비를 절감하여 기존보다 큰 수익을 얻겠지만 노동자들은 노동 수요 감소로 인해 실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겠지요.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어려울 것이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로봇의 발달은 인간에게 이로운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기존에 보지 못했던 사회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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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오르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건가요?
네 맞습니다.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올라갑니다.그런데 예금금리의 상승폭보다 대출금리의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기준금리가 오르면 결국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반면, 현금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예금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득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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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로 거래가 된 가격입니다. 흔히 말하는 부동산 시세는 실거래가가 반영된 가격을 뜻합니다.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직접 조사하고 공시하는 가격입니다.공시지가가 높다고 무조건 실거래가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도 나름 체계를 두고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다면 실거래가도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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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이유에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전세를 주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갚지 않아 경매로 넘어간 것입니다.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은행에서 저당권을 행사하여 경매로 넘긴 뒤, 낙찰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합니다.전세 세입자도 마찬가지고요.결국엔 돈을 갚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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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는 왜 보증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잘 이행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월세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고 주택을 파손하여 집주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보증금이 걸려 있다면 집주인은 그 보증금으로 밀린 월세를 충당하고 주택을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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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은 전세를 놓으면 어떻게 돈을 벌죠? 전세금은 돌려줘야 하는데..
전세 계약의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고, 전세보증금은 아무리 못해도 수천만 원입니다.당장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소유권을 잃지도 않으니 전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지요.계약 기간 동안 시세가 오른다면 이로 인한 이익까지 누릴 수 있고요.전세보증금으로 예금에 가입해도 만기에 이자를 꽤 받을 수 있으니 집주인 입장에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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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시 잔금은 주말에 처리해도 되나요?
주말보다는 평일이 좋아요.주말에도 폰뱅킹으로 잔금을 치르는 건 가능하지만 주말에 영업을 안 하는 법무사사무소가 많고주말엔 등기소가 열지 않습니다. 잔금일 당일에 등기 접수하는 게 좋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 주말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지요.특히, 대출을 끼고 매매하는 경우 주말에 은행 영업을 하지 않아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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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집 매매시 계약금은 몇프로로하나요?
구축이든 신축이든 부동산 거래의 계약금은 10%가 적당합니다.협의에 의해 계약금을 조절할 수 있지만 거래 관행상 계약금은 10%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계약금은 10%로 하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요.따라서, 중개소에서 제시한 10%의 계약금은 많은 게 아니고 딱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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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억일경우 부동산 수수료 88만원 맞나요?
전세보증금 2억이면 중개수수료 상한은 60만원(부가세 포함 66만원)입니다.88만원은 한도액을 초과한 것이니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받으면 불법입니다.참고로 보증금이 1억원 ~ 6억원 미만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에 0.3%을 곱한 금액이 한도액으로 결정됩니다.따라서 한도액은 2억 * 0.03% = 60만원이 되고,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중개수수료의 10%이므로 총 66만원이 청구됩니다.이보다 적게 받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보다 많이 받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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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각 은행마다 적용되는 금액입니다.만약 A은행에 5,000만원, B은행에 5,000만원을 넣었다면 A은행과 B은행 각각 5,000만원씩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하지만 A은행에 9,000만원, B 은행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A은행에서 5,000만원, B은행에서 1,000만원을 보호 받을 수 있으니 나머지 4,000만원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예금자보호 한도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라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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