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지급명령은 반환소송보다 빠른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습니다.보증금반환소송은 승소판결에 따른 판결문(집행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소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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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3주만에 나가달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 후 이사를 가도 되지만 이사를 가기 싫을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이사가지 않고 계약종료일까지 거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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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는데 HUG를 위해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hug보증보험 연장(갱신) 시 계약갱신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갱신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고 작성해도 됩니다. 보증보험에 제출할 때 갱신계약서에 부동산 도장이 없어도 됩니다.법으로 정해 놓은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부동산에서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쳐서 대필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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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는 세대당 한대 주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보통 주차대수 세대당 1.6이고 아파트마다 차이가 나는데 소수점 차이입니다.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에 대해 규정해놓았습니다. 요즘 집마다 차량 2대 이상인 곳이 많아서 새아파트라도 주차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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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재계약을 하면 집주인이 무조건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에 합의한 약정을 했더라도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는 약정입니다.보증금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입장)만약에 주변 전세시세가 하락한다면 전세보증금 인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는데, 보증금인하는 임차인에게 유리하므로 5%초과하여 시세대로 인하하는 것에 합의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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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월세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월세를 계속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보통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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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하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이용한다면 가능하지만 이자가 높아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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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문의(동일한 보증금, 다른 계약기간 - 계약서 작성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전세대출 연장,보증보험 갱신 시에는 제출서류로 갱신계약서가 필요해서 작성해야합니다.)문자나 카톡 상 계약갱신의 조건에 대해서 약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증거로 활용됩니다.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보통 임대인은 계약갱신 시에도 2년을 원하는데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 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1년을 정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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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중 갱신을 하는것도 중계수수료를 내는건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할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2년의 거주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뒤에 계약갱신을 할 있고 갱신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대필료는 법에서 정한 금액이 없어 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 5~20만원 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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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년 계약 시 임대차보호법 5%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료 인상은 처음계약하고 2년 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이 5%초과할 수 없습니다. 첫 계약(2년) + 계약갱신(2년)으로 계약갱신 시 5%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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