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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월세 뺄 수 있나요

200/30 월세로 입주했습니다. 2달차인데 방이 냄새가 너무나서 힘들어서 방을 빼고싶은데요

집주인분은 다음세입자 들어오기전까지는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방을 올리고는 있는데요

혹시 월세를 계속 안내서 30만원 x (6개월+20일) = 200만원이런식으로해서

보증금이 다없어지면 나가는 방법으로 방을 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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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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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은 유지 됩니다, 또한 보증금을 다 공제되어도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월세는 법적으로도 지급하여야 하고 고의로 월세를 2기동안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고 마무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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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갈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월세는 계속 내셔야 합니다.

    월세는 계약기간동안 계속 내셔야 하므로 200만원이 없어지더라도 내야 하는 의무는 있으신데 보통은 임대인이 몇달 안내면 내보내려고 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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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월세를 계속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보통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월세를 연체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요구한 후 나중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월세 2개월이상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차인께서 그렇게라도 나가고 싶다면.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증금이 얼마 안되니 다행이라보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다면 임대인이 퇴거하라고 합니다.

    그전에 2~3개월치 월세를 지급하는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시 2기 차임을 미납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정당하게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본인이 부동산에도 매물을 내놓으셔서

    다음 세입자를 맞춰두시고 남은 보증금 반환받고 나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