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이라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계약 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준비할 지 못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안 된다면 경매진행시에도 선생님의 전세보증금을 잃을 수 있거나 조금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대출금액과 총보증금이 건물매매시세의 70~80%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됨) 불안하시면 다른 집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임차인이 계약종료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면 새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거나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에 따른 강제집행(경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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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기 보다 전세 사기가 많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꾼은 큰 돈이어야 움직이고 돈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월세의 보증금보다 큰 금액의 전세보증금으로 사기를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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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중요하게 봐야될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시세와 주택매매시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전셋집의 대출+총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전세집 내부 꼼꼼히 확인(사진 및 동영상으로 저장)계약서작성 시 임대인확인, 계약서 내용 확인.계약만료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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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부동산 복비 내여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대필료를 지불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는 없으며 5~20원.그이상 지불하실수도 있습니다.부동산직인이 찍히기 때문에 분쟁 또는 소송시 부동산의 잘 못이 있을 경우 부동산이 손해배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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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 잔금날 준비해야하는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일에 법무사와 대동하시면 선생님께서는 계약서 및서류들을 확인하시고 법무사가 일처리를 다 하기때문에 깔끔하고 정확하게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특약사항에 근저당권 말소가 안되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인은 계약금과 나머지 금액모두를 반환하다라는 구체적인 문구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잔금일 날 혹은 다음날 등기부에 근저당권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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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입주전 입주 한달 남은 상황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도의적으로 보일러를 외출로 맞춰 놓아 수도배관이 얼지 않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도겨울철 세입자가 이사나간 후 공실일때 주인이 보일러가동을 하여 동파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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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월세 1년 재계약했는데 언제까지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미만 임대차계약시 2년을 주장하여 1년 거주 후 갱신계약이 아닌 총 2년 거주 후 계약갱신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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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서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돈이 오고가야될 상황에서는 계약서작성으로 확실히 해야합니다.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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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 하지 않고 구두 연장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갱신계약서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 계약갱신계약서를 제출해야될 상황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작성해서 보과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에서 대필료 임대인임차인 합해서 5~20만원( 그 이상 지불할 수도있음)을 지불하셔서 작상하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는 없습니다. 부동산직인이 찍힌다는 것은 분쟁 또는 소송시 부동산의 잘못도 있다면 부동산이 손해배상을 합니다.임대인.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작성도 가능합니다.갱신계약서 작성을 안 한다면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계약갱신의사 통보내용, 금액, 계약기간에대한 대화내용을 저장 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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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연장 거부 후 연장요청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 임차인이 최종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번복하여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2.계약갱신시 5%이내로 협의해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부하더라도 5%이내 협의사항이므로 원만한 합의바랍니다.3.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의 편입니다. 몇 몇 힘들게하는 임차인이 있지만 예전부터 상대적약자인 임차인의 피해가 많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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