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 이사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중기청100%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가 중요합니다.그리고 다음에도 전세집을 구할 때 전세대출 가능한 전세집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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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사기를 안당하는 방법은 머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형적인 예방 방법은 1. 주변 매매시세와 전세시세 파악하기2.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매매 시세의 70%(보수적으로)+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습니다.3.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셔야 됩니다. 임대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전화나 영상통화를 해서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합니다.4.신탁등기가 되어이 있다면 계약서에 건물주인의 도장이 찍혀있으면 안 됩니다. (신탁계약서 상 건물주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된다고 되어있다면 괜찮음) 5.불안하다면 보증보험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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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시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과 처음 계약 시 보증금에 대해 어떻게 진행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 진행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송금했을 것이고 나머지 잔금이 임대인의 현금과 은행 전세대출금인지 잔금 모두 은행대출금인지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실행한 은행에서 보낸 문자 또는 카톡이 없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대출상환시기를 물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상환 시에는 임대인의 현금과 은행 전세대출금인지 잔금 모두 은행대출금인지에 따라서 반대로 반환하면 됩니다.(임차인의 계약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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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이 1년이 아닌 1년 1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잘 못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9월29일까지입니다.첫 계약 이후 2년이 지나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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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 세입자 이사비용 전액 보상해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반대로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합니다. 이때 중개보수가 큰 금액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이 큰 금액이라면 임차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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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의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 감면 받았기에 올해는 그대로 고지서 나온대로 납부하시고 내년에 고지서가 어떻게 오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재산세는 6월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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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배분에 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이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다면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총 최우선변제금액이 낙찰가의 50%가 넘어가면 50%내에서 최우선변제금액이 배당됩니다. 최우선변제금 배당 이후 남은 금액에서 등기부상 권리순위대로 안분배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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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왜 싼가요? 맹지를 사다가 집을 지으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를 접하고 있는 토지일 경우 시군구에서 건축 승인을 하여 주택이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주택을 건축하기위해서는 2m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하고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4m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맹지는 도로를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로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맹지 탈출을 위해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인접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를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서 매월 적정금액을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또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면 도로를 개설하면 되는데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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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확정일자 관할 동사무소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인텟넷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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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대인의 재산이 상속인(배우자, 자식 등)에게 임대인의 권리도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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